민주노총 중집 '산별노조 집단 탈퇴 무효' 결정

서울대병원노조 비롯 당사자들 "관료적 통제 영속적 유지" 강력 반발

민주노총 중집 "산별노조 집단 탈퇴 무효" 결정

민주노총이 그간 논란이 되던 서울대병원노조를 비롯한 12개 노조의 보건의료노조 집단탈퇴에 대해 "산별노조 집단 탈퇴는 무효"라고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13일 밤 열렸던 중집회의에서 "민주노총 규약 제 4조상의 민주노총 목적과 사업 등의 내용과 민주노총이 지향하는 산별노조 건설 방향에 따라 산별노조 규약을 위반한 집단 탈퇴는 무효다"라며 "무효 선언 이후 발생하는 당사자들간의 현실적인 문제는 산별노조 건설 원칙에 입각하여 당사자들간의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도록 한다"고 결정했다.

이 결정은 재석 중집위원 22명 중에 19명의 찬성으로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반대의사를 밝힌 양경규 공공연맹 위원장을 비롯한 2인이 표결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경규 공공연맹 위원장은 "이것은 규약의 문제가 아니라 운동의 노선과 입장에 관한 문제이다"며 강력히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정에 대해 홍명옥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민주노총 전체가 의지를 모아야할 문제"라며 "이후 보건의료노조는 최선을 다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경규 공공연맹 위원장은 민주노총 중집의 결정에 대해 "이는 단위노조의 자주적 단결권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이다"며 "민주노총 중집이 산별건설이 가지는 운동적 의미를 이해한다면 이러한 결정은 내리지 않았을 것이다. 이수호 전 위원장도 총연맹은 연맹의 조합이기에 현 상황에 대해 권고할 수 있으나 이것을 넘어서는 결정은 할 수 없다며 신중했는데 중집의 이번 결정은 너무나 폭력적으로 진행된 행위이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 결정에 서울대병원노조를 비롯한 당사자들의 강력한 반발도 이어지고 있어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병노협, "집단적 탈퇴 무효는 보건의료노조 설립과정 자치 부정하는 모순"

보건의료노조를 탈퇴한 서울대병원노조를 비롯한 12개 병원노조가 지난 10일 건설한 '전국병원노동조합협의회(병노협)'는 지난 3일 진행된 민주노총 중집회의에서 "산업별 노조에서 집단탈퇴 금지를 명문화 할 것과 보건의료노조에서 집단탈퇴한 조직에 민주노총 대의원 자격을 부여하지 말 것"을 보건의료노조가 안건으로 상정하자 강력히 반발한 바 있다.

병노협은 "조합원 대다수가 보건의료노조의 관료적 조직운영 방식에 염증을 느껴 탈퇴를 원함에도, 보건의료노조는 조합원들의 의사를 '집단탈퇴 불가' 방침에 기대어 조합원들에 자신들의 관료적 통제를 영속적으로 유지하려한다"며 "진정 집단적 탈퇴를 인정하지 않을 생각이면 조직형태변경에 의한 산별노조 가입전환 역시 인정하지 말아야 하며, 이것은 보건의료노조의 설립과정 자체를 부정하는 모순으로 귀착될 것이다"고 보건의료노조의 논의제기를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전국병원노동조합협의회는 △자주, 민주, 투쟁으로 올바른 산업노조 건설 △기업을 넘어 지역을 중심으로 △의료상업화 저지, 평등의료 쟁취 등을 목적으로 내세우며 2006년 말까지 산업노동조합 건설을 목표로 하는 과도기적 조직으로 건설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