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4] 미국산 쇠고기 수입하면 안 되는 이유

보건의료 단체들은 4대 선결과제 중 하나였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방침에 대해서도 '수입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우병은 되새김 동물(소, 양, 염소 등)사료를 되새김동물에게 먹여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되새김 동물이 아닌 포유류도 광우병(TSE, transmittable spongiform encephalopathy)에 감염되거나 미발현 보유자(carrier)로 기능하는 것이 알려지는 등 아직 발생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질병이다. 그렇기에 보건의료 단체들은 광우병의 사전 예방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는 광우병 발생국가 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광우병 발생국가들, 즉 유럽이나 일본이 취하고 있는 정책들 조차도 시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보건의료 단체들의 주장이다.

미국의 동물사료 금지 정책(feed ban policy)은 안전하지 않다.

현재 미국은 되새김동물에 대한 동물사료금지 조치(ruminant to ruminant feed ban)를 1997년부터 사료금지정책으로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이미 영국에서 1988년 7월부터 1990년 9월까지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27,000 두의 광우병 소가 발생해 실패한 정책으로 확인된 정책이다. 이유는 교차오염(cross contamination) 때문으로 알려져 있는데, 미국 처럼 되새김 동물에게 동물사료를 금지하고 다른 포유류(돼지)나 가금류(닭 등)에게 되새김동물로 만든 사료를 공급하는 정책을 취하게 되면 사료제작공정에서 사료가 섞이는 것을 방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농장에서 실수나 고의로 사료가 뒤바뀌거나 섞이는 일을 방지하지 못했다는 것의 반증이기도 하다. 농장에서는 돼지나 가금류용 사료가 더 싸기 때문에 소에게 동물 사료를 고의로 주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태를 의식한 미국 식약청은 새로운, 더 강화된 동물사료금지 규정(FDA Docket No. 2002N-0273)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 이는 소의 △30개 월령 이상 소의 뇌와 척수 △검사되고 인간소비목적으로 출하되지 않은 모든 소의 뇌와 척수 등의 부분을 동물 농장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이다.

그러나 보건의료단체들은 ‘아직 시행되지 않은 이 조치조차도 광우병전파를 차단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유는 우선 이 조치가 이미 영국에서 실패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영국은 이 보다 강력한 조치로 뇌와 척수 뿐 아니라 다른 모든 광우병특정위험물질 포함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SRM to all farm animals feed ban)를 도입했다. 그러나 1990년 9월부터 모든 동물성 사료의 농장동물 사료 금지 조치를 도입한 1996년 3월까지 16,000 두 이상의 소가 광우병에 감염된 것이 확인되었다. 결국 이 정책도 실패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30개월 이상의 소에서만,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는 전체가 아니라 뇌와 척수만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영국의 정책보다 훨씬 미흡한 조치이기 때문이다.

보건의료단체들은 우선 광우병 전달물질은 뇌와 척수만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인간에게 금지된 소의 특정위험물질은 뇌, 척수이외에도 광범위한 부위에 존재한다는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미 유럽과 일본에서는 30개월 미만의 소에서도 광우병이 발병한 사례도 있다.

이외에도 조류퇴비(poultry litter) 사용허용, 소의 피의 소 사료 허용 등 미국 소는 광우병에서 안전하지 못한 소이고 또한 효과적인 예방책이 강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폭로했다.

그래서 보건의료 단체들은 “미국이 최소한 일본이나 유럽처럼 모든 농장동물에 대한 포유류 단백질 사료 금지 조치를 취하고 이것이 효과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미국 소를 수입금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검역체계로도 미국 소들은 안전하지 않다고 밝혀짐

2005년 2월 25일 미 의회 회계감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의 미흡한 동물성 사료금지 정책도 제대로 시행되는지 확실하지 않음 △미 식약청은 동물사료금지조치를 준수해야 할 업체 수가 몇 개인지 파악 못함 △동물성사료금지조치 시행하고 있다고 밝힌 14,800개 축산 농장 중 2,800개가 1999년 이후 한 번도 준수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않음. 또한 이 중 400개는 규정 위반이 의심됨 △외국 수출용 사료에 동물성 사료사용금지라벨이 부착되지 않음(멕시코에서 미국에 수입된 소의 경우 미국 소로 간주되는데 이 소들은 동물성사료 금지조치에서 제외) △사료에 대한 금지물질 포함여부를 통상적으로 샘플을 채취하여 검사하는 과정 없다고 지적되어 있다.

또한 2005년 8월 12일 미 식품안전청의 보고에 따르면 6000개 작업장 중 1036건이 규정 미준수로 규정됐고, 2005년 8월 18일 미 농무부 감사관 보고서에서도 △광우병 소에 대한 예찰미흡, 기록관리 부적절 △중추신경계 이상 보이는 소 680 두 중 162 두만 검사 됐다는 사실이 보고되고 있다.

심지어 2006년 2월 1일 미 농무부 감사관(USDA OIG) 보고서에 따르면 △도축장 SRM 제거 관리 부적절, 광우병 검사방법이 육안으로만 이루어 짐 △2004년 6- 2005.4 감사대상 도축장 12개소 중 2개소에서 29마리의 주저앉는 소(광우병 주 증상은 소가 주저앉는 것임)를 식육처리 함. 이중 20마리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음 △육안 검사도 5-10%의 추출검사 만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고하고 있다.

특히 2월 1일 농무부 보고서를 보면 소들이 나이에 따라 광우병 증상 발견 확률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검사된 소들의 나이는 공개되지 않고 있어 농무부 검열 프로그램의 결과의 타당성을 믿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발견된 텍사스주와 워싱턴 주에서 발견된 광우병 소들의 경우 농무부는 캐나다와 접하고 있는 주와 텍사스에서 별도의 샘플을 취해야 하나 농무부는 이 지역에서 어떤 별도의 샘플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농무부는 소를 검사할 때 중추신경계질환의 증상을 보이는가 여부로 소를 검열했다. 국제수역사무국(OIG) 보고서에 따르면 증상을 보이는 동물은 거의 없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도살장에서 농무부 검사자가 소를 보기 전에 중추신경계 질환을 보이는 소들을 자체적으로 사전 검열하거나 도살장으로의 수입자체를 거부해 농부무 검사자는 테스트할 동물들을 선별하는 것조차 실패했을 가능성 크다는 지적이다. 또한 농무부에서 검사한 87%의 소는 이미 죽은 상태였다고 한다. 즉 고 위험군에 대한 검사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실태를 알려주는 보고서인 셈이다.

따라서 미 농무부의 검열 프로그램의 많은 허점들 때문에 미국내 광우병 소들이 검열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수입 조건의 근거가 된 국제수역사무국(OIE) 규정이 안전규정이라 할 수 없다
이미 일본과 영국에서 30개월 미만 소에서도 광우병 발생했다. 보건의료 단체들은 “동물성 사료 금지 조치를 취한다 해도 그 외의 위험 물질들이 다수 존재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골수에서 변형프리온 및 PrPres 발견 △혈액으로 인해 인간대 인간 감염 및 양에서 확인 △말초신경을 통해 양에서 변형 프리온 존재 확인 및 쥐에서 감염력 확인, 일본에서는 소에서도 확인 (PrPSc : Western Blot method) △근육을 통해 감염 양을 먹은 들쥐, 감염된 인간, 감염된 양 등이 확인 됐음을 예로 들며 “사료금지조치가 매우 미흡한 조치임”을 거듭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보건의료 단체들은 △미국내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는 안전하지 않고 △미국내 검역시스템은 안전하지 않고 △OIE 규정이 안전성 담보와는 거리가 멀고 국제기준과도 맞지 않기 때문에 △미국내 도축시설의 수입조건 준수할 가능성이 매우 적은 상황에서 △한국의 검역규정이 매우 미흡한 현 상황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중단하고 학계 및 관련단체들과의 광범위한 논의를 거쳐 새로운 수입기준을 마련해야만 국민들을 광우병 위험에서 지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