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의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장동익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돈 로비를 벌인 것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르면 오는 10일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병원 인수합병 허용 △부대사업 범위 확대 △병원 광고 허용 △민간의료보험회사와 병원 간 비급여 가격 계약행위 및 유인알선 행위 허용 △병원 내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용 등 국민의 건강권 보다는 병원의 돈벌이 확대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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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의료노조] |
보건의료노조, “거대병원과 민간보험회사 이익을 위해 국민건강 포기”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의료법 개정안 폐기’를 요구하며 지난 4일부터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노숙농성을 벌였다. 7일과 8일 간부상경투쟁을 벌이며 의료법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을 규탄했던 보건의료노조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긴급성명을 내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돈로비 의료법 국무회의 통과는 지난 한미FTA 타결에 이어 또 한 번 국민을 배신한 행위”라고 지적하고, “국민건강권을 거대병원자본과 민간보험회사에 팔아넘기고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의료법 개악안을 끝내 국무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라며 “돈 로비에 휘둘리면서 거대병원 자본과 민간보험회사의 이익을 위해 국민건강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보건의료노조는 “절박한 항의에도 우리에게 돌아온 정부의 답변은 동문서답 뿐 이었다”라며 “눈과 귀를 막고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참여정부라는 이름을 붙인 정부가 이럴 수 있을까”라고 정부의 일방통행에 강력히 항의하고, “의료를 상품으로, 돈벌이 수단으로 만드는 의료산업화 정책을 반대하는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투쟁의 장을 국회로 옮겨 법안 국회 통과저지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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