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코아, “비정규법 차별시정 때문에 아웃소싱”

뉴코아노조, 특별근로감독 재실시와 불법행위 수사 촉구

김연배 뉴코아 관리담당이사, “비정규법 지켜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아웃소싱”


이랜드 그룹 계열인 뉴코아가 킴스클럽 계산원 전원을 계약해지하고 아웃소싱 업체 직원을 강제로 투입하려해 지난 4일, 노조와 보안직원 사이의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한 가운데 김연배 뉴코아 관리담당이사가 비정규법 때문에 아웃소싱을 진행한다고 말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김연배 뉴코아 관리담당이사는 5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비정규직 보호법에 차별시정과 관련한 부분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7월 1일부터 그런 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웃소싱)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는 비정규법이 통과될 당시 노동계가 ‘비정규직 확산법’이 될 것이라 우려했던 부분이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증명하는 것이다. 김연배 이사가 언급한 ‘차별시정’은 같은 업무에 종사할 경우 ‘임금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근로계약 등에 의한) 근로조건’을 차별할 수 없는 조항이다.

이에 뉴코아는 ‘같은 업무에 종사할 경우’를 비켜가기 위해 계산원이라는 업종 자체를 모두 아웃소싱하는 방법을 채택한 것이다. 이는 경총에서 발간한 ‘비정규직 법률 및 인력관리 체크포인트’에서 차별시정을 비켜가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기도 하고, 우리은행의 분리직군제를 비롯해 공기업까지 이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뉴코아노조, “우리 사회 저급하고 천박한 자본 행태 묵인”

결국 비정규법은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차별을 해소하기보다 오히려 이를 고착화시키는 효과를 내고 있다. 이에 대해 뉴코아노조는 “뉴코아 자본은 너무나도 당당하게 비정규직 대량해고와 용역전환의 이유를 비정규직법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라며 “용역깡패까지 동원해 물리적 충돌까지 부추기면서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사회가 저급하고 천박한 자본의 행태를 묵인해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뉴코아노조는 사측이 벌이고 있는 행태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19조 2항과 29조에 의거 수사 작수 대상”이라며 특별근로감독을 재구성 할 것을 요청했다. 지난 달 노동부는 뉴코아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한 바 있으나 형식적인 시정 지시에 그쳐 노동자들이 강력히 반발한 바 있다. 뉴코아노조는 “노동청 특별근로감독이 지금도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법행위들을 실효적으로 제어 방지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