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 이상 “비정규법 도움 안 돼”

민주노총 설문조사 결과, 69.1% “특고노동자 노동3권 보장돼야”

64% , “차별시정제도 실효성 없어”

국민들의 53.3%가 비정규법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줄이거나 차별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차별시정제도에 대해 국민들의 64%는 “실효성이 없다는 노동계의 주장에 동의한다”라고 응답했다. 이에 반해 “차별을 단계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정부의 주장에 동의한다”라고 답한 사람은 29%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비정규법이 비정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과 민주노총의 재개정 주장이 설득력 있다는 것을 뒷받침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자들은 노동부가 발표한 차별시정제도 안내서가 필요없다라고 말하고 있다./참세상 자료사진

이는 민주노총이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의 여·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이다.

민주노총은 “민주노총의 총력투쟁과 금속노조의 총파업에 대해 정권과 자본의 매도와 보수언론의 파업비난 선동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라며 “대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6월 총력투쟁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정부에게 국민의 요구를 분명히 알리고 정책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고자 여론조사를 진행했다”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6월 총력투쟁에서 △한미FTA 저지 △최저임금 94만원 쟁취 △평화협정체결-보안법 폐지 △비정규법 시행령과 차별시정안내서 폐기 및 비정규법 전면 재개정 △필수유지업무 시행령 저지 △공무원 노동기본권 인정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입법 △산재법 개악저지 및 개혁 쟁취 △사립학교법 개악 저지 △국민연금법 개악 저지 △의료법 개악 저지 △교수노조 합법화 △산별법제화 법 개정 등을 핵심 요구로 내세우고 있다.

“6월 총력투쟁, 정당한 투쟁”

민주노총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에 대해 국민들의 32.7%가 “내년 최저임금이 1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답했으며 "노동계 요구안인 90만 원 대가 타당하다가 27.6%에 달해 국민의 50%가 노동계의 요구 이상을 최저임금으로 요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은 10.2%에 불과했다.

이어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 3권 보장에 대해서는 국민의 69.1%가 찬성했으며, 반대는 22.8%에 그쳤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입법화 요구를 무력화 시키려는 자본과 보수정치권력의 의도가 잘못된 것이 확인되었다”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에 민주노총은 “6월 총력투쟁이 국민의 삶과 권리를 향상시키는 정당한 투쟁”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며 “조직력을 총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같은 설문조사에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43.7%가 “병원의 수익만을 위한 개정”이라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