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차별에 정부 가만있는가”

이랜드 집단해고에, 123개 노동사회단체 강력 항의

이랜드, 동일업무 명백한 차별

뉴코아-이랜드일반노조 공동투쟁본부(공투본)가 30일부터 홈에버 상암점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간 가운데 2일, 123개 노동사회단체들이 이랜드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정원 기자

이들은 홈에버에서 계산원이란 동일업무를 하고 있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명세표를 제시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거의 2배 가까이 나고 있다”라며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시정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고 선전, 홍보하였는데 이토록 구체적이고 명백한 차별에 대해 정부도, 이랜드 그룹도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날 제시된 7년 근속한 홈에버 정규직 계산원 노동자의 임금은 상여금을 포함해도 170만원이 되지 않는다. 상여금이 400%임을 감안하면 월 평균임금이 120~130만 원 수준이다. 이에 대해 “유통서비스 업종에서 정규직 노동자 또한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보다도 훨씬 못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무엇을 먹고 산단 말인가”라고 밝혔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명세표를 보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포함해 73만 6천 원으로 2007년 최저임금 72만 7천 원보다 9천원 많다. 그러나 주휴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을 경우 기본급 60만 원으로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노동사회단체들은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떠나 공제내역을 모두 뗀 후 차인지급액이 80만원도 되지 않는 현실은 유통서비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저임금 문제가 엄청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라고 지적했다.

  이정원 기자

“집단해고의 칼날 휘두르는 이랜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그동안 이랜드 그룹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하루 10시간 이상을 선채로 일해야 하는 중노동과 한 달에 80여 만 원의 저임금을 받으면서도 절박한 생존을 위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참아왔다”라며 “비정규 노동자를 착취하는 것도 모자라 집단 해고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라고 이랜드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홈에버는 3천 명의 계약직 노동자 중 1천 여 명에 대한 무기계약화를 발표했는데 이는 비정규직의 임금은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고용보장을 빌미로 차별을 고착화시키는 것으로 결국 평생 저임금과 차별에 시달리라는 저주였던 것”이라고 이랜드의 직군제의 본질을 폭로하고, “이랜드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외면한다면 한국사회는 희망의 불씨마저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며 이랜드 사측의 적극적인 교섭과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