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코아 사측 고용한 용역직원 무기까지 휴대

뉴코아노조, “용역 폭력이 도를 넘어서고 있어”

뉴코아노조, 지방경찰청에 진정서 제출

  뉴코아노조 조합원에게 온 문자메세지 [출처: 뉴코아노조]

뉴코아 사측이 계산원 업무에 대해 강제로 아웃소싱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고용한 용역업체 직원들의 폭력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뉴코아노조는 “사측이 고용한 불법적인 용역깡패의 폭력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라면서 서울지방경찰청과 경기지방경찰청에 ‘경비업법 위반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뉴코아노조에 따르면 모 지점 용역보안업체 직원이 조합원들에게 상황을 미리 알려주기 위해 보내준 문자에는 “내일은 징역 들어가도 되는 건달들 올 거다. 동생들로”라고 적혀 있었다. 또한 이들은 ‘3단봉’이라는 무기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뉴코아노조는 “사측이 고의적으로 폭력을 유발시키고 물리적 충돌의 상황을 이용해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위행위를 불법으로 몰아가려고 한다”라고 밝혔다.

뉴코아노조, 경비업법 위반 제기

  뉴코아 사측이 고용한 용역업체직원이 소지하고 있던 무기 [출처: 뉴코아노조]

또한 뉴코아노조는 “용역경비업체는 경비업법에 의해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정당한 활동에 개입하지 말아야 함에도 노동조합 조합원이 대부분 여성인 상황을 알고서도 이에 개입해 폭력, 폭행, 협박 등의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경비업법 7조에는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의 정당한 활동에 간섭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15조 2항 경비원 등의 의무에는 “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뉴코아 사측이 고용한 용역경비업체 직원들은 뉴코아노조의 정당한 쟁위행위에 개입하고 있는 상황이며, 무차별적인 폭력도 휘두르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1일, 뉴코아 강남점의 경우 노조가 쟁의행위 절차에 따라 파업에 들어갔으나 사측이 부당하게 대체인력을 투입했으며, 이에 항의하는 조합원들에게 용역업체 직원들은 폭행, 폭언을 가했다고 뉴코아노조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