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위원 203명, “중노위 과도한 재량권 남용”

중노위·지노위 소속 노동자위원들, 중노위 직권중재 결정 비난

노동자위원 203명, “중노위,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철도노조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직권중재 결정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노위와 지노위에 소속되어 있는 노동자위원 203명이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중노위의 직권중재 결정에 대해 “과도한 재량권 남용이며, 공정한 중재자로서 중노위의 설립 취지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7일, 203명의 노동자위원은 ‘선언문’을 발표해 “중노위가 직권중재를 즉각 철회하지 않으면 도를 넘는 사용자 편향 판결에 맞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직권중재제도 폐지가 예정된 시점에서 이번 노정사건을 담당한 중노위는 법률에 명시된 15일 동안 노사 간 의견조율만 하다가 결국 전원합의로 즉각적인 중재회부 권고를 했으며, 중노위 위원장은 이를 기다렸다는 듯이 단 4분 만에 사용자 일방의 주장을 근거로 직권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문을 철도노조에 통보했다”라며 “중노위는 사문화된 직권중재제도를 악용해 노동자의 권리를 봉쇄했다”라고 비난했다.

이어 “정부가 알아서 직권중재를 통해 파업을 불법화하고 사용자 편향적인 중재안을 내놓으려 하는데 교섭에 성실히 임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잇따른 중노위의 사용자 편향적인 판결에 대해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라며 “이는 결과적으로 노무현 정부의 실정과 개혁실패를 감추는 동시에 그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면서 사용자들의 불법부당노동행위를 방조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 같은 내용의 선언문을 203명의 노동자위원들은 중노위에 전달하고 강력히 항의한다는 계획이다.

노무사모임, “중노위 존립에 대한 당위성마저 의심스러워”

한편,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도 성명을 내고 “중노위가 그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일방의 입장에 매몰되어 건전하고 합리적 노사관계를 해치고 있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연세의료원과 서울대병원에서는 입법취지 운운하면서 자율교섭과 사후조정제도까지 도입해 놓고 유독 철도노조에 대해서만 난데없는 직권중재를 통보한 것은 민주노조를 말살하려는 정치적 결정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며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치닫게 만들고 있다면, 우리는 노동위원회 존립에 대한 당위성마저도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