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경준 '회유' 의혹, 규명될까?

검찰 전면 부인.. '녹화.변호인 입회' 놓고 주장 엇갈려

검찰, "회유 협박 절대 없다.. 다 기록했다"

BBK 관련 검찰의 중간수사결과를 뒤엎는 김경준 씨 증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철저하게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어떠한 형태의 회유나 협박이 없었다"며 '형량 거래' 등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7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만일 검찰에서 잘못한 게 있다면 공판 과정에서 낱낱이 드러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차장검사는 이날 "김경준 씨에 대해 변호인과 가족의 접견권, 외부와의 연락 등 방어권을 충분하게 보장했고, 조사 과정은 전부 변호인이 참여하거나 녹화 또는 녹음이 된 상태에서 투명하게 이뤄졌다"며 "특히 조서는 100% 변호인 참여하에 서명날인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회유 협박' 의혹을 재차 일축했다.

김경준, "녹음 녹화 안 된 적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검찰의 해명과 달리, 김 씨는 현재 녹음·녹화 부분과 관련해 "둘째 날 조사 때까지 영상실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기록CD에 날인을 했지만, 이후 녹화시설에 문제가 있어 녹화가 안 되고,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기도 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또 김 씨의 법률대리인이었던 오재원 변호사 역시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조사과정 중에 녹음·녹화를 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다"고 말한 바 있어 이를 둘러싼 추가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변호인 입회 부분과 관련해 검찰이 "100%"라고 힘주어 말한 '조서 서명날인 시 변호인 입회'에 대해서는 김 씨도 같은 증언을 하고 있다.

또 지금까지 나온 김 씨의 증언을 종합해 볼 때 '변호인과 가족의 접견권, 외부와의 연락 등 방어권을 보장했다'는 검찰 주장도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김경준 씨도 "조서 작성 중 에리카 김과 통화를 해 논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녹화도 변호사도 없을 때 '형량 거래'?

주목되는 점은 김 씨가 신당 측과의 면담과정에서 "조사과정에서는 변호인이 별로 입회하지 않았다", "검찰이 '변호인이 입회해도 별 소용(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 "검찰이 변호인이 입회하는 것을 불편해했다"는 등의 증언을 한 대목이다.

오재원 변호사 역시 "24시간 변호인이 입회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고, 김경준 씨도 신당 측 의원들과의 면담에서 "어떤 날은 새벽2시, 어떤 날은 새벽5시까지 검사만 있는 방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서 서명날인 시에 변호인이 입회한 것은 맞지만, 조사나 조서작성 과정에서는 변호인이 입회하지 않고 녹음 녹화도 이뤄지지 않은 적도 있다는 게 김경준 씨 주장이다. 또 이 과정에서 검찰의 '회유 협박'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신당 측은 미국제도에 익숙한 김 씨가 검찰의 '회유'를 플리바게닝(유죄를 인정하고 형량을 협상하는 제도)으로 해석하고, 변호인 또는 녹음·녹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검찰의 일방적인 조서 작성에 협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씨는 신당 의원들과의 면담에서 "(검찰이)조서도 맞춰서 써주고, 구형도 낮춰주고, 재판과정에 이의제기도 하지 않겠다. 최소한으로 형을 낮춰주겠다고 했다"며 "12년 내지 16년을 산다고 하니까, 무척 겁이 났다. 어떻게든 형을 내려서 살아나고 싶은 마음에 검찰에 협조하게 됐다. 후회한다"고 현재의 심경을 밝혔다.

검찰의 '회유 협박'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김경준 씨와 신당이 이를 입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설령 검찰이 실제로 '회유 협박'을 했다손 치더라도, 이에 대한 기록을 남겼을 리 만무해 보인다.

양측의 증언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향후 법원이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