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태안기름유출 대국민 사과

검찰 업무상 과실만 인정, "삼성에 면죄부 줬다"

삼성중공업이 22일 신문광고를 통해 태안 기름 유출 사고에 대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다.

삼성중공업은 이 사과문에서 "해상 크레인이 항해 도중 갑작스런 기상 악화로 홍콩 유조선 헤베이스피리트호와 충돌하여 원유가 유출되면서 서해 연안이 크게 오염되었다"며 "국민 여러분께 큰 충격과 걱정을 끼쳐 드려 죄송하다"고 밝혔다.

한편 21일 검찰은 충남 태안 앞바다 원유유출 사고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에서 삼성중공업에 중과실 혐의는 적용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손낙구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주민 세 명이 죽어나가는 마당에 참으로 무책임하다. 한마디로 삼성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손낙구 대변인은 "삼성이 신문광고 형식으로 사과문을 발표한다는데 이는 사과 몇 마디로 끝날 일이 아니"라며 "삼성은 검찰 수사 결과 뒤로 숨으려 하지 말고 즉각 무한책임에 합당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하며, 정부와 정치권은 피해주민에 대한 긴급지원과 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충근 대전지검 서산지청 지청장은 이날 수사결과 발표에서 "항해강행에 대한 삼성중공업 측과의 직접적 교신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한다"며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로 인한 '중과실'이 인정될 경우 무제한 배상이 이뤄지지만 형사상 관계없는 일로 민사법정에서 판단할 부분이며 고도의 주의 의무가 있는 선박의 선장들이 업무상 과실이 있는지 여부만을 수사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