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지도부 구속하면 총파업 포함 총력투쟁”
민주노총이 지난 2일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총파업을 벌인 것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과 정갑득 금속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34명에 대해 소환장을 보내는 등 강경대응 방침을 실행하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오늘(8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노총 지도부와 금속노조 지도부에 대한 구속과 탄압을 자행한다면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노조 지도부에 대한 검·경의 출두요구에 대해 “ 민주노총 80만 조합원에 대한 엄중한 도발이며 정당성도 없이 민주노총의 권위를 함부로 훼손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검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의 비겁한 탄압에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자의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 위해 파업 안하면 노조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민주노총의 파업에 대해 “근로조건과 상관없는 정치파업은 불법”이라며 강경대응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국제적 기준을 제시하며 정당성을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과 공공부문 민영화, 대운하 계획, 물가 폭등은 노동자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바, 위 정책을 반대하는 총파업은 목적과 내용에서 정당한 권리 행사”라며 정부의 불법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한국 정부도 참여하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도 “노동조합은 중요한 사회적, 경제적 정책 경향에 의해 야기된 해결책을 찾는 데 있어서 자신들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파업행위를 호소할 수 있어야 한다”(ILO, Freedom of association and collective bargaining, 81st Session, Report Ⅲ, 1994, para. 165)고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민주노총은 노조법에서 노동조합을 “근로조건 유지, 기선 기타 노동자의 경제,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들어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명과 건강권을 심각히 침해하고 나아가 한미FTA를 통해 노동자의 고용, 교육, 의료, 공공의 모든 영역에서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지위가 침해받는 것에 대해 파업의 권리가 없다면 그것은 이미 노동조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속노조의 파업에 대해 민주노총은 “조정절차와 찬반투표 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진행된 금속노조의 파업은 평화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그야말로 ‘파업’일 뿐”이라며 “헌법이 강제노역을 금지하고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음에도 평화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이 당연시 되고 있는 것은 선진국들이 100여 년 전에 극복한 ‘단결금지법리’를 아직까지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가 금속노조 파업을 업무방해죄 등으로 불법화 하는 것에 대해 “촛불민심을 잠재우기 위한 무리수의 하나”라고 민주노총은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오늘 사측이 산별중앙교섭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GM대우자동차지부가 부분파업을 한 것에 이어 10일에도 4시간 부분파업을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민주노총은 오늘 촛불집회를 주최해 MBC 앞에서 열 예정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PD수첩에 대한 마녀사냥식 언론탄압을 좌시할 수 없다”며 “민주노총은 PD수첩을 지켜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석행 위원장은 경총에 대해서도 “임의 친목단체인 경총이 사용자들의 상급단체인 척 하면서 노동자들이 일해 돈을 벌고 잉여를 창출하면 그것을 걷어서 빌붙어 사는 자들”이라고 비난을 퍼부었다. 경총은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총파업을 한 것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며 고소고발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