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필수유지업무 결정 서울지노위에 공개질의

“서울지노위 결정 졸속적이고 편파적”

29일, 부분 파업에 돌입한 보건의료노조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 유지비율 결정이 “졸속적이고 편파적으로 진행되었다”라며 공개질의를 하고 나섰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1일, 고대의료원과 CMC(강남성모병원, 성모병원), 보훈병원, 서울적십자병원에 대해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수준을 결정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은 필수유지업무에 속한 인원 중 10% 정도 밖에 파업에 참여할 수 없게 해 직권중재를 없애고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보장한다는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어 노동계의 비판을 받고 있는 것. 또한 이번 결정은 비번자에 대해서도 “자유시간에 파업에 동참할 경우 휴식이 부족해 의료사고 우려가 있다”는 사측의 주장도 받아들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자유의사에 따른 자유시간 활용마저도 제한하는 월권 결정을 했다”라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공개질의를 통해 △약 10여 일이 소요된 결정이 졸속결정이 아닌 충분한 논의와 검토 후 이루어진 것인지 △본 결정을 담당한 특별조정위원회는 병원사업을 모르는 비전문가들로 구성되었는데 결정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할 수 있는지 △결정이 사용자가 요구한 유지운영수준과 유사한데 노조의 합리적 기준을 배제하고 사용자 편향적인 결정을 한 이유는 무엇인지 △필요최소한의 유지운영수준을 정하도록 한 취지를 유지했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가 전북대병원에 대해 결정한 유지운영수준 보다 10~20% 높게 산정된 근거가 무엇인지 △사업장별 유지운영 수준 차이의 근거는 무엇인지 △최소 60% 이상의 높은 유지운영수준을 결정한 근거는 무엇인지 △보훈병원의 경우 수술업무에 있어 사용자 측이 요구한 유지운영수준보다 결정수준이 높은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물었다.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31일까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공개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할 것을 요구하고, 미흡할 시 △결정 전면 무효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퇴진 △담당 공익위원 자진 사퇴 △필수유지업무제도 폐기 등을 목표로 투쟁에 돌입한다는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