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승무원은 철도공사 직원 맞다" 법원 판결

"철도유통은 철도공사 일개 사업부서... 부당 해고 무효"

지난 2006년 해고된 KTX승무원들이 철도공사의 노동자가 맞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KTX승무원들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보전및임금지급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에 대한 근로계약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지법은 KTX승무원들의 소속 회사였던 철도공사의 자회사 철도유통에 대해 "피신청인이 그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이고 "채용 면접관으로 피신청인 소속 간부가 직접 참여한 바 있으며, 수습교육을 직접 실시하고 열차팀장이 직접 업무 평가를 실시했다"는 등의 정황을 인정했다.

  KTX승무원들이 낸 근로자지위보전 신청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판결문

따라서 "철도유통은 형식적으로는 자신의 사업을 수행한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채 피신청인의 일개 사업부서로서 노무대행기관의 역할을 수행했을 뿐이고, 오히려 피신청인이 신청인들로부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받고 임금수준을 포함한 제반 근로조건을 정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KTX여승무원들과 피신청인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됐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이에 "신청인들이 철도유통에서 KTX관광레저로의 형식적인 소속변경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단행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로 무효라 할 것이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오는 15일부터 본안판결 확정에 이르기까지 "매월 15일에 180만 원씩을 각 임시로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지난 4월에도 서울고법은 "여승무원들에 대한 인사관리 시행주체가 실질적으로 철도공사"라며 동일한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철도공사도 KTX승무원들의 파업 기간 동안 "법적인 판단을 구하면 그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던 만큼, KTX승무원들이 철도공사에 직접고용될 가능성이 커졌다. 철도공사 측은 이후 본안소송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2006년 5월에 해고된 이래 천막농성, 단식투쟁 등을 벌이며 3년 가까이 직접고용을 요구해 온 KTX승무원들은 지난 9월 서울역 부근 철탑농성을 마무리하며 "이후 법적 절차를 동원해 긴 호흡의 투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철도노조 KTX승무지부는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