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1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재작년 12월 발생한 충남 태안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 삼성중공업의 책임한도액 및 법정이자를 56억 3400만원으로 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삼성중공업은 이 사고와 관련해 배상책임을 50억 원으로 제한해 달라는 선박책임제한절차 개시신청을 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재판부는 “사고 장소 인근의 어민, 숙박업자 등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은 상법에서 정하는 책임제한액의 한도를 초과했으며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예외적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삼성중공업은 피해 주민들이 별도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56억 원 이상의 배상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이 금액 외에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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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1월 23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조속한 특별법제정, 삼성 무한책임 촉구대회'에 참석한 태안 주민/ 참세상 자료사진 |
앞서 태안 기름유출 사고 피해 주민들은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며,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은 사고 피해액을 5663~6013억 원으로 추정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태안 주민 등이 주장하는 피해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앞으로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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