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주민은 "당시 기상 상태를 종합해 볼 때 사고는 무모한 행위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삼성중공업이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유조선에 충돌한 해상크레인은 선박이 아닌 공작물이기 때문에 이를 선박 사고로 취급해 배상책임을 제한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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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세상 자료사진 |
앞서 서울중앙지법 파산1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삼성중공업의 책임 한도를 56억3400만 원으로 제한하는 선박 책임제한절차 개시를 지난 24일 결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당시 “상법에서 정하는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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