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주민 삼성重 책임제한 항고

"무모한 행위로 생긴 일, 무한 책임져야"

태안 기름유출 사고 피해주민 6,863명은 삼성중공업의 책임한도액을 56억여 원으로 제한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30일 서울중앙지법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피해주민은 "당시 기상 상태를 종합해 볼 때 사고는 무모한 행위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삼성중공업이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유조선에 충돌한 해상크레인은 선박이 아닌 공작물이기 때문에 이를 선박 사고로 취급해 배상책임을 제한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참세상 자료사진

앞서 서울중앙지법 파산1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삼성중공업의 책임 한도를 56억3400만 원으로 제한하는 선박 책임제한절차 개시를 지난 24일 결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당시 “상법에서 정하는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