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경복 이메일 7년치 수사 파장

진보네트워크센터 "통비법 악용한 사생활 침해"

검찰이 주경복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이메일 7년치를 조사했다고 <한겨레>가 보도해 파문이 일고 있다.

<한겨레>는 24일자 머릿기사에서 "검찰이 지난해 주경복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면서 수사 대상자 100여 명의 최장 7년치 전자우편을 통째로 압수해 열어 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한겨레>가 입수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수사자료에 의한 것으로 주경복 전 후보와 김민석 전교조 서울지부 사무처장 등의 경우 압수된 전자우편이 2001년 10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7년치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상상을 불허하는 압수수색의 규모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4일 성명에서 "압수된 통신 내용이 모두 혐의사실과 관련이 있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고, 무엇보다 7년치 통신 내용을 싸그리 훑어가는 것은 중대한 사생활 침해라 아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해 촛불집회 당시 '대운하', '쥐박이', '조중동'을 검색한 네티즌들의 신상명세까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했던 점을 들어 "기록매체가 발달한 현재에 과거의 통신 내용이 통신비밀보호법 보호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것을 수사기관이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원이 통신 내용 수사를 통제하지 못했다는 점도 비판 대상이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감청이나 압수수색을 수사기관이 오남용하지 않도록 통제해야 할 법원이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했다"며 "통신 내용은 다른 압수수색과 달리 당사자 모르게 행해지고 항변할 기회도 없이 지속적인 감시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보호 수준이 더욱 높아야 한다는 것을 법원이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서 이메일 등 통신 내용 압수수색을 명시하고 추후 당사자에게 통보해 주도록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논의중이므로 "국회는 이 법안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고 이메일 등 통신 내용에 대한 압수수색 대상과 기간을 특정하도록 하는 등 통신비밀을 적절하게 규제할 수 있는 보호 규범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