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공판, 전여옥 의원 출석 그러나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도 자신의 눈이 어떻게 다쳤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다.
전여옥 의원 폭행사건에 대한 4차 공판이 8일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법 306호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전여옥 의원과 2개월의 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린 장재칠 순천향병원 신경외과 의사가 증인으로 나왔다. 법정은 전여옥 의원 지지자들과 민가협 회원 등 100여 명의 방청객으로 가득 찼다.
전여옥 의원은 화장기 없는 얼굴에 왼쪽 눈을 가린 채로 검은 정장 차림으로 등장했다. 전여옥 의원과 마주한 이정이 전 부산민가협 대표는 구토를 일으키며 피고인석을 지키지 못했다.
이날 증인 심문은 3차례 진행된 공판에 출석한 증인들의 진술과 전여옥 의원의 진술이 일치하는지와 의사가 내린 진단이 합당한지 여부에 집중했다.
전 의원 “그 사람들 잘 모르고 한 얘기” 엇갈린 증언
이전 공판에 출석했던 증인들은 모두 전여옥 의원이 눈을 맞는 모습이나 폭행혐의를 받고 있는 이정이 대표가 눈을 때리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전여옥 의원은 “그 사람들이 잘 모르고 한 얘기”라고 부정했다.
그러나 전 의원도 “손이 눈에 닿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을 뿐 정확한 폭행 과정을 기억하진 못했다. 누가 눈을 때렸는지도 몰랐다. 전여옥 의원은 사건 발생 당시에는 “너무 놀라서 (눈의) 통증을 느끼지 못했으며, 나중에 안구가 충혈되고 눈 주변에 상처가 있는 걸 알았다”고 말했다.
전여옥 의원은 눈꺼풀의 살점이 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진단서에는 찰과상만 있다. 변호사가 장재칠 의사에게 살점이 떨어진 것의 진단명을 묻자 “피부결손”이라고 답했다. 찰과상과 피부결손은 다르다.
마비성 상사시,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 등으로 2개월의 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린 장재칠 의사는 “통상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변호사 측이 제시한 대한의사협회의 진단 기준에 따르면 안과의 경우 수술을 요하는 심대한 상해에 2개월 진단을 내리도록 돼 있었다.
전여옥 의원이 입은 부상의 경우 작은 외상에도 올 수 있는 것이라 장재칠 의사는 “병원에서는 특별한 치료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변호사 측은 “그렇다면 2개월이라는 진단이 별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전여옥 의원은 경찰에 “7-8명의 여성이 자신을 (국회 본청) 면회실까지 끌고 가며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다. 전 의원은 “이정이 씨가 멱살을 잡고 끌고 갔고, 내 뒤에 7-8명의 사람들이 있었다. 워낙 정신이 없어서 그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전여옥 “법적인 문제는 법으로”
변호사 측은 전여옥 의원에게 선처할 의사를 묻기도 했다. 하지만 전여옥 의원은 “국회의원의 정당한 입법 활동에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라며 “법적인 문제는 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거부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폭행사건이 발단이 된 동의대 사건을 놓고 변호사들과 전여옥 의원의 날카로운 공방도 벌어졌다. 변호사 측은 전여옥 의원이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학생들이 고의로 경찰을 죽인 것처럼 언급해 가족들이 격양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전여옥 의원은 “동의대에서 경찰이 죽은 것에 개인적으로 분노했으며 이를 법으로 만들어야 겠다고 생각해 민주화 운동에 대한 재심이 가능하도록 법을 바꾸려 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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