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수사기록 3천 쪽 공개 법 개정 추진

야4당 의원들 “정치검찰 악용하는 수사기록 은폐 원천봉쇄”

용산참사 철거민 중형 선고에 야4당 의원들이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의 수사기록 은폐를 원천적으로 막겠다고 나섰다.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 김희철 민주당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판부의 판결이 “철거민들을 두 번 죽인 판결”이며 “사법정의를 무너뜨린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재판부는 많은 증언들과 자료를 뒤로 하고 ‘무엇 무엇으로 보인다’는 애매한 추론만으로 검찰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채택했다”며 “더군다나 경찰 진압 과정의 실상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수사기록 3000쪽도 공개하지 않고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의 증인출석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부는 사법적 공정성과 균형을 상실한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야4당 의원들이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출처: 진보신당]

야4당 의원들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재판부의 공개 명령에도 검찰이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수사기록 3000쪽의 공개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검찰이 수사기록을 맘대로 숨길 수 있는 행태를 막겠다는 것. 이정희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다.

이들은 “정치검찰에 의해 악용되고 있는 수사기록 은폐를 법률로써 차단할 것”이라며 “사법부가 가야할 길은 오직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이며, 사법부가 제 길을 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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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 용산참사 , 야4당 , 3천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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