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사 단체협약 잠정합의, 파업 유보

노조, 12일 확대쟁의대책위에서 수용여부 결정

철도노사가 5월 12일 새벽 02시 40분께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의견접근을 이뤄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철도노조는 이날 오전 확대쟁의대책위원회에서 규약에 따라 잠정합의안을 놓고 찬반을 물어 의결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철도노조가 이날 새벽 04시로 예고한 파업은 일단 유보됐다. 노조 확대쟁대위에서 잠정합의안을 받아들이면 파업투쟁 상황은 일단 종료 된다. 그러나 잠정합의안이 부결된다면 철도노조는 다시 교섭을 진행하고, 여기서 더 진전된 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투쟁에 돌입하게 된다. 철도노사는 오는 24일이 단체협약 만료일이다.

철도노사는 전날 새벽 1시 20분께 까지 △노동조건의 변경 - 교대교번근무자의 근무형태 △근속승진에서 신규직원 제외 △비연고지 전보금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법정수당 산식 △휴일, 휴가 관련 등 170여개 조항 중 7개 핵심조항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으나 양쪽이 조금씩 양보하면서 막판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는 11일 오후 2시부터 12시간 동안 수 십 차례 실무교섭과 3차례의 김정한 노조 쟁의대책위원장과 허준영 공사 사장이 만나는 본교섭을 진행했다.

철도노조는 지난해 11월 공사의 일방적인 단체협약 해지로 8일간의 파업에 나서, 200여명이 해고 되고 1만2천여명이 대량징계 된 바 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지만 단체협약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공전을 거듭했다. 노조는 단체협약 만료일이 다가오자 4월 말 합법적인 쟁의 절차를 밟고 파업을 예고했다. 허준영 사장은 “파업을 하면 정부에 조기 민영화를 건의하겠다”는 담화문을 내기도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철도노사 잠정합의안이 통과된다면 단체협약 해지 문제로 갈등을 벌여온 다른 공공부문 사업장에도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