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노동자에게 감염병이 특히 버거웠던 이유

[코로나19 특별기획] 노동 강도 증가로 이어진 방역 책임과 생계 위험

코로나19 보고서: 멀고 낮은 곳부터 파괴했다

차례

① 코로나 재택 치료 72시간, 엄마는 깨어나지 못했다
② 코로나19의 정부, 차별과 배제를 더 넓게 더 깊게
③ 코로나19 이후, 국민은 ‘의료 인력·공공병원 확충’ 원한다
④ 간호사들은 왜 ‘사람 잡을까’ 공포에 떠나
⑤ 의료민영화 흐름 속 공공의료 확대 가능한가<1>
⑥ 의료민영화 흐름 속 공공의료 확대 가능한가<2>
⑦ 돌봄 노동자에게 감염병이 특히 버거웠던 이유
⑧ 이주민이 많은 도시, 차별은 같았다
⑨ 장애인의 일상이 여전히 재난인 이유
⑩ 코로나19 2년, 안녕하지 못했던 사람들
⑪ 전염병과 봉기, 혐오와 차별의 역사
⑫ 감염병은 ‘혐오’를 먹고 자랐다
⑬ 10명 중 6명 “코로나19 이후 혐오 표현 늘어”...‘사회적 양극화’ 때문
⑭ 질문들 감염병 시대, 처벌이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
⑮ 99%의 경제 코로나19 대응, 시장 솔루션의 한계


돌봄 노동자들은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앞에서 자신뿐 아니라, 이용자가 감염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이들의 어깨에 지워진 방역에 대한 책임은 노동 강도 증가로 이어졌다. 방문 돌봄서비스 노동자들은 감염병의 두려움뿐 아니라, 생계 위험에도 놓여야 했다. 코로나19의 재유행이 도래한 지금, 돌봄 현장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 <참세상>이 만난 시설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돌봄 노동자들은 코로나19가 특히 버거웠던 이유에 대해 기존의 열악한 노동 조건 문제를 지적했다.

코호트 격리, 그거 어떻게 해야 하죠?

“확진 어르신 35명을 요양보호사 2명이 케어하려니 막말로 포기 상태였어요. 격리 같은 것은 하지도 못했고, 이 상황이 지나가기만을 바랐죠.”

집단감염이 발생한 A요양원의 한 요양보호사가 당시를 떠올리며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병상이 부족해지자 동일 집단격리(코호트 격리)를 시행했다. 이는 요양원에도 적용됐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한 지난 3월, A요양원의 전체 입소자 68명, 시설종사자 46명 중 4명을 제외한 전원이 감염됐다. 3월 9일 최초 감염이 확인되고 일주일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A요양원은 코호트 격리됐지만, 종사자들은 출퇴근을 해야 했다. 처음 감염된 두 명은 다음 날인 3월 10일 병원에 이송됐다. 하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보건소는 이후 발생한 확진자에 대해서는 병원 이송 중단 지침을 내렸다. 병상이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결국 요양원 입소자와 종사자 전체가 감염 위험에 노출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호트 격리 방법에 대해 “검사에서 동일한 병원체가 확인된 환자는 동일 집단격리를 하나, 그렇지 않은 환자는 같은 병실에 있으면 안 된다”1) 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A요양원 요양보호사들은 요양원 구조상 격리 공간을 마련하기는 불가능했다고 지적했다. 기존 옴, 결핵 환자를 격리하는 특별실은 침대 두 개가 들어가면 꽉 찰 정도로 협소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직원들은 물리치료실의 기구를 한쪽으로 밀고, 그곳에 5명의 확진 이용자를 배치했다. 물리치료실에 투입된 직원들은 곧바로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생활실 한 곳도 확진자 공간으로 만들었는데, 이곳에는 비확진자와의 구분을 위해 비닐을 입구에 설치했다. 그러나 감염은 점점 확산했고 이조차 소용이 없었다.

A요양원의 요양보호사노조 임원은 집단감염 당시 상황을 전하며 코호트 격리에 대한 매뉴얼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로부터 코호트 격리 관련 매뉴얼을 받지도 못했고, 관련 교육도 받지 못했다”면서 “이에 따라 당시 요양원은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들끼리 모여서 대책을 논의했다. 확진자와 비확진자를 분리해야 한다는 원칙만 있었지, 현장은 우왕좌왕했고, 전체 감염으로 확산했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코호트 격리의 위법성을 지적한 한 논문은 “만약 병상이 충분했다면, 요양·사회복지시설에서 감염이 발생해도 감염자들을 즉시 1인 1실에서의 격리가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해 개별 격리하는 방식으로 감염의 추가 확산을 막고 감염자들에게 적절한 진료를 제공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부족한 병상 역시 방역 당국이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결과이기 때문에 코호트 격리를 정당화할 순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한국에서의 코호트 격리는 확진자가 발생한 시설 안의 인원 전부를 동일 집단으로 보거나 동일 집단 분류의 책임을 시설에 떠넘긴 채, 그저 시설에 있는 사람들의 외부 출입을 막아 감염자의 유출을 막는 폐쇄 조치에 불과했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2)

또 다른 문제는 코호트 격리 기간, 요양원 종사자들의 노동 강도가 높아졌단 점이다. A요양원은 통상 이용자 30명을 요양보호사 4~5명이 담당(요양보호사 1명당 이용자 약 7명)했는데, 코로나19로 요양보호사 인력이 절반 이상 줄었다. 50대 후반의 한 여성 요양보호사는 “야간의 경우 저녁 6시부터 아침 8시까지 근무해 14시간을 일하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간혹 원장뿐 아니라 다른 직군 노동자들까지 이용자 돌봄을 함께하는 일도 있었다.


코로나 버텼더니 이번엔 무급휴직과 임금체불?

시설 내 방역에 책임을 져온 요양보호사들에게 재정이 어렵다며 무급 순환 휴직을 실시하거나, 임금 삭감을 언급하는 요양원들도 있었다. 입소자 정원이 258명인 B요양원은 코로나19의 여파로 230명 정도로 입소자가 줄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에 이용자 수 등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지급한다. 이 때문에 B요양원은 입소자 공실률이 늘어 재정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B요양원은 103명의 요양보호사에 대해 지난 4월부터 순환 무급휴직을 실시했고, 이는 오는 12월까지 이어질 계획이다. 현재도 매달 10~12명의 요양보호사가 휴직 중이다. 또한 요양보호사들이 소속된 이곳의 노조는 “올해 상반기 동안 야간 근무자에 대한 상품권, 생일 축하금, 대체 근무자 일비(상품권)가 지급되지 않았다”면서 미지급금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며 집회를 벌이고 있다. 게다가 최저임금 인상률을 반영해 올해 초 인상돼야 했던 기본급도 제자리인 상태다. 해당 노조 담당자는 요양원 측에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해달라고 하니 “급여 계산법은 바뀔 수 있다고 답했다”면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적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전지현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사무처장은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기간 장기요양기관이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재정이 어렵다는 B요양원의 주장에 반박했다. 그는 “보건복지부는 종사자가 확진되거나 수급자가 시설 외 격리 이송된 경우에도 수가를 계속 내려보냈다”면서 또한 “보건복지부는 올해 노조와의 면담에서 70명 운영 요양원에 50명의 어르신이 없으면 요양원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를 들었다. 하지만 B요양원의 경우엔 정원이 10% 정도밖에 줄지 않았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전 사무처장은 B요양원 같은 사례가 다른 곳에서도 발견됐다며 “노조 사업장 내에서 30~40만 원씩의 임금 삭감을 요구하는 경우가 두 군데 있었다. 이 흐름이 서울의 경우 번지는 듯했는데, 노조가 대응하다 보니 지금은 잠잠해진 상태”라며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월~8월경에 기관들이 청구한 비용을 지급할 예정이다. 코호트 격리 등으로 인한 연장 근무수당을 한 번도 받지 못한 요양보호사들이 다수인데, 이번에 지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집단 소송 진행까지도 고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력이 늘어나면, 어르신 말벗도 자주 할 수 있죠”

B요양원은 지난 4월 무급휴직을 시행하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대체인력을 없앴다. 기존에 하지 않던 연차 촉진도 시작했다. 이에 따라 요양보호사들의 노동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B요양원의 노조 담당자는 “한 방에 있는 24~28명의 어르신에게 요양보호사 3명이 8시간씩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면서 “한 명이 연차를 쓰면, 그에 따른 돌봄 공백은 나머지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요양보호사 1명당 많게는 이용자 14명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뜻이다.

현행법은 입소자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설의 입소자 정원 수와
요양보호사 수를 단순 계산하면 2.5대1이 되지만, 요양보호사들의 근무 형태가 3교대이다 보니 실제 해당 비율대로 운영하는 요양원은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연차 사용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인력 기준을 조금 개선한다고 해서 노동 강도가 낮아지긴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4월 국가인권위원회도 감염병 등으로 인한 노인 돌봄 노동 중단 문제의 해결과 요양보호사들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장기요양기관에 대체인력지원제도를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하기도 했다.

아울러 지난해 정부는 ‘입소자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이라는 인력 기준이 처음 만들어진 후 12년 만에 이에 대한 개선안을 발표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인력 기준을 2.3대1로, 2025년에는 2.1대1로 개선하겠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는 노동계에서 요구해 온 2:1에 못 미칠뿐더러, 계획이 최종적으로 이행되려면 3년이나 기다려야 한다.

요양원 이용자들이 온갖 욕을 하다가도 손을 꼭 잡으며 ‘고맙다’라는 말을 하면 일할 맛이 난다는 한 요양보호사는 “항상 어떤 일이 터질지 몰라 대기 상태인 요양보호사들은 어르신 한 명만을 붙들고 있을 수가 없다. 만약에 인력 기준이 개선된다면 어르신들에게 손이 한 번이라도 더 갈 것이고 말벗도 더 자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인력 기준이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감염만큼 무서운 소득 감소

방문돌봄노동자들에겐 이용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시간당 서비스 단가를 지급받는 활동지원사들에게 이러한 문제는 소득 감소로 이어졌다. 시간당 임금을 받는 활동지원사들에게 이는 아주 고질적인 문제였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육체적·정신적 장애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기준 10만 2,650명의 장애인활동지원사가 전국 약 10만 명의 장애인에게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은 사업이 시작된 2011년 1,928억 원에서 올해 1조 7,405억 원으로 9배 증가했다. 그러나 사업이 확대되는 동안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월평균 임금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현실은 바뀐 것이 없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서비스 단기를 정해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내려보내는데 올해 서비스 단가는 1만 4,805원이다. 그러나 여기에 기관 운영비 25%를 제외하면, 활동지원사들에게 돌아오는 돈은 1만 1,000원에 불과하다. 심지어 활동지원사들의 임금은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이 모두 포함된 포괄임금제 형태다. 이러한 이유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장애인활동지원지부는 실제 활동지원사들의 임금이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완수 장애인활동지원지부 사무국장은 “2018년 노조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월 평균 수입은 138만 원 정도였다”면서 “많은 시간을 일하면 수입이 증가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기도 하는데, 기관이 더 일을 배정하지 않으면 노동자들은 일을 더 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2018년 월 환산 최저임금은 157만 3,770원으로 실제 활동지원사들의 평균 수입은 최저임금보다 낮았다. 기관이 초과근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활동지원사의 노동시간을 주 40시간(174시간)으로 제한하는 등 노동자들이 원한다고 일을 더 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었다.

낮은 서비스 단가 안에서 기관이 활동지원사의 임금을 지급하다 보니, 법정수당과 관련한 다툼도 자주 일어났다. 김 사무국장은 “연차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기관들이 많다. 연차수당을 50만 원, 몇만 원으로 대신하자는 식”이라면서 “활동지원사들이 문제 제기하기도 쉽지 않다. 만약 기관과의 관계가 나빠지면, 기관이 이용자와 활동지원사 간의 매칭을 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소득 문제로 바로 직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부는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스템에서는 활동지원사들이 안정적인 노동을 할 수 없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월급제가 시행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월급제를 시행하면 감염병 등 이용자의 사정으로 인한 서비스 취소가 활동지원사들의 소득 감소로 이어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현재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만 활동지원사를 월급제로 직접 고용하고 있다. 이들 50여 명을 제외하면 나머지 활동지원사 10만여 명은 모두 민간 위탁기관에 종사하고 있다.

돌봄서비스에서의 압도적인 민간 운영 비율은 높은 노동 강도 문제로 대표되는 장기요양기관도 마찬가지다. ‘2020년 노인장기요양 보험통계’에 따르면 전체 장기요양기관(2만 5,384개) 중 국·공립기관은 1% 미만(244개)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앞선 권고에서 노인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체 장기요양기관 중 국 · 공립기관이 차지해야 하는 목표 비율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민간 기관은 국가재정에 의존하면서도 기본적으로 이윤 추구를 위해 인건비 등의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는 방식으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므로 노인 돌봄서비스 질 제고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각주]

1)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3판 (2022.4.25)
2) 정제형, “코호트 격리’ 및 ‘예방적 코호트 격리’의 위법성과 사회안전망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 : ‘(예방적) 코호트 격리’의 피해 현황을 중심으로”, 《공익과 인권》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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