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침해' 논란 인터넷실명제, 헌법재판소로

네티즌, "인터넷실명제는 위헌" 헌법소원 심판청구

총선시기 인터넷언론사에 적용되는 인터넷실명제 시행 마지막날인 오늘(8일), 한 네티즌이 "인터넷실명제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네티즌들이 집단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례는 있지만, 네티즌 개인이 인터넷실명제와 관련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인터넷실명제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

한 국회의원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일하고 있는 청구인 박모 씨는 "지지하는 후보에 대한 찬반의견을 한 인터넷언론사의 기사에 댓글 형식으로 게재하려 했으나 댓글을 달 수 없었다"며 "다른 인터넷언론사들도 실명을 확인하지 않으면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의 의견을 게시판이나 대화방에 올릴 수 없었다"고 청구배경을 밝혔다.

헌법소원은 기본권의 침해로부터 1년 이내, 사유가 있음을 알게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만 청구가 가능하다. 인터넷실명제는 2006년 지방선거 운동기간을 기점으로 볼 때 1년이 지났지만, 이번의 경우 청구인이 2007년 말 귀국해 이의 적용을 최근에 안 것에 해당돼 제소기간의 제한에서 벗어났다.

이에 따라 청구인 박모 씨는 "공직선거법 제82조6의 인터넷실명제로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1조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인터넷실명제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됐다.

박 씨가 제기한 부분은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에 적용되는 인터넷실명제의 관련 규정이 명시된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과 제6항 제7항 등이다. 헌법소원 심판 청구의 이유로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인터넷실명제가 △사전 검열 허가 금지 △익명표현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배 또는 침해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박 씨는 또 "실명확인의 강요는 자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그 내용에 상관없이 표현 자체를 금지시키는 것"이라며 "헌법이 금지한 사전 허가보다 훨씬 심한 표현의 자유의 침해이며 이는 의사표현 여부가 오로지 행정권의 허가에 달려있는 사전심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윤리적 판단과 사상을 국가권력에 의하여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받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아울러 "현행 공직선거법상의 각종 선거운동 규제장치들 이외에 추가적으로 선거게시판 실명제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미 존재하는 규제수단 이외에 선거게시판 실명제를 추가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중첩적이고도 과도한 제한으로서, 헌법상 기본권제한의 한계원리인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004년 국회의원 선거 당시 네티즌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실명확인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현실적으로 침해당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작년 12월 27일 각하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