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전용철 열사 사망 국가책임 인정

1억 3천 여 만원 국가배상 판결, “불법시위 참가” 등 열사에 30% 과실인정

2005년 11월 15일 열렸던 전국농민대회에서 경찰에 머리를 맞아 뇌출혈로 사망한 故전용철 열사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에 유가족은 국가로부터 1억 3천여 만 원을 배상받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0부는 오늘(18일), 전용철 열사의 가족 9명이 국가를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경찰의 시위 진압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망인이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재판부는 “망인이 불법 시위에 참여해 생긴 사고인데다가 처음 상해를 입었을 때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나는 동안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치한 데에는 망인의 과실이 인정된다”라며 전용철 열사에게도 30%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애초 가족이 손해배상액으로 9억 원을 제기한 것 중 일부만 국가 배상 책임으로 했다.

이번 판결은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이후 2년이 지난 후에야 나온 결론이다.

  2005년 12월 30일, 고 전용철, 홍덕표 농민의 장례식이 열렸었다다. 전용철 농민의 영정을 들고 국회앞을 돌아 노제를 지내고 있다.(사진 왼쪽)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합동영결식을 마친 고 홍덕표 농민의 대형 영정이 광화문 정부청사를 지나 여의도로 향하고 있다(사진 오른쪽)/참세상 자료사진

전용철 열사는 WTO 쌀협상 비준안 국회 처리에 반대하며 전국농민대회에 참가했다 서울경찰청 소속 1기동대 전투경찰들의 폭력에 머리를 구타당했으며, 이틀 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응급실로 수송해 심각한 뇌출혈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뇌수술을 받았으나 2005년 11월 24일 사망했다. 같은 날 집회에 참석했던 홍준표 열사도 경찰의 폭력에 사망했다.

전용철 열사의 사망으로 집회 시위에 있어 경찰의 과잉 폭력 행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었었다. 이에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대국민사과를 한다면서 “쇠파이프를 마구 휘두르는 폭력시위기 없었다면 불행한 결과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해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온 바 있다. 당시 경찰청장이었던 허준영 씨는 “인권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경찰이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한데 깊이 자책한다”라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이후 사퇴한 바 있다. 하지만 허준영 씨는 끝까지 “물러날 사안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집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