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인터넷실명제 헌법소원 청구 기각

선거와 상관없는 의견도 막아 표현의 자유 침해논란 여전

25일 헌법재판소는 <민중언론 참세상>이 “선거기간에 인터넷실명제가 △인터넷언론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자기정보통제권 및 평등권 △인터넷언론사의 언론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낸 헌법소원이 합헌이라며 기각했다. 참세상은 실명확인제가 "실질적인 사전검열이자 기본권을 사전제한하고 규제대상인 인터넷언론사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위헌성을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선고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선거운동기간 중 실명인증의 기술적 조치를 할 의무와 위와 같은 글이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이 게시된 경우 이를 삭제할 의무를 부과한 구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제6항, 제7항은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관계법령의 규정 내용이 구체적으로 인터넷언론사의 범위를 정하고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이를 결정·게시한다”면서 “허위정보로 인한 피해를 짧은 선거운동기간 중 치유하기 불가능하고 ‘실명확인’ 표시만이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면, 위 조항들이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반면 김종대, 송두환 재판관은 “규제대상이 광범위하거나 불명확하고 인터넷 게시판을 실명 방과 비실명 방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등 침해를 최소화 할 방안이 있음에도,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가장 필요한 선거운동기간 중 익명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반대의견을 냈다.

특히 후보자 등에 대한 ‘지지의 글’은 비방이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반대의 글과 마찬가지로 실명인증을 요구하는 것은 비방이나 명예훼손 등의 선거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익명표현의 자유를 과잉제한 한다는 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이미 명예훼손죄나 후보자 비방죄 등의 제재수단을 마련해 놓고 있으며, 사후적으로 게시물 표현자의 신원을 확인할 방법이 있음에도, 수사편의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이라는 기술적 편리성에만 치우쳐 사전적, 예방적 규제를 하는 것은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익명에 의한 표현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최소침해성에도 위반된다는 것이다.

참세상은 2007년 12월 19일 제17대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실명확인 기술적 조치 명령을 받았다. 당시 참세상은 자체 덧글 게시판을 없애고 진보네트워크센터 게시판과 연동시켜 독자들이 실명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참세상의 기술적 조치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최고액인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참세상은 즉각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해 법원에 이의신청과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해 2월 모두 기각했다. 기각결정을 받자 2009년 2월 26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도 인터넷 실명제의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은 계속 될 전망이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법률에 명시된 대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하는 것과 관계없는 표현을 게시할 경우 익명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그런 선택권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2007년 12월 차별금지법 논란이 한창이었을 사회적 소수자들이 선거운동과 관계가 없는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인터넷언론사 댓글 난에 제시하고 싶어도 실명을 밝혀야만 했다”고 지적했다. 사회적 비판자나 소수자가 의견을 밝히려면 신원이 노출되고 불이익을 당할 위험성을 무릅쓰거나 의견 발표를 포기해야만 하는데 이것이 표현의 자유 침해가 아니고 무엇이냐는 지적이다.

장여경 활동가는 “헌법재판소가 정보통신망법상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앞으로의 결정에서는 판단을 달리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면서 “앞으로도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기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