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사이버 망명지 ‘구글’도 정복

세계 최초로 유일하게 한국만 도입

구글이 한국 정부의 인터넷 규제에 허망하게 무릎을 꿇었다.

세계적인 인터넷기업 구글은 내달 1일부터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코리아(kr.youtube.com)에 한국인 가입자들이 게시물을 올리거나 댓글을 달 때 반드시 실명확인을 거치도록 개편할 예정이다.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터넷 실명제가 확대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이러한 구글의 실명제 도입은 전세계에서 한국이 처음이다. 구글은 그동안 전세계에서 이용자 등록정보 절차를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하는 ‘글로벌 원칙’을 지켜 왔다. 또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원칙으로 내세웠다.

구글은 이에 대해 "표현의 자유와 사용자의 권리를 존중하지만 현지 법률을 어길 순 없다"고 설명했다.

  구글 유투브 회원가입 화면. 4월 1일부터는 이외에 실명확인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입력해야만 한다.

구글은 국내 UCC에서 삭제되거나 수사를 받았던 콘텐츠들을 그나마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었던 곳으로 네티즌들 사이에선 ‘사이버 망명지’라 불리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해 조중동 광고주 리스트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받았지만 구글은 사용자 정보가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황규만 진보네트워크 활동가는 “이번 사태를 보고 한국 정부의 인터넷 통제전략과 수위가 예상보다 훨씬 더 강하다고 느꼈다”며 “국가중심적이고 권위적인 방식으로 인터넷을 통제하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 밝혔다.

한편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외교 전문잡지 포린 폴리시(FP)는 ‘인터넷을 검열하는 국가’란 제목으로 한국을 포함한 5개 국가를 선정한 바 있다. 포린 폴리시는 “한국은 인터넷 가입률이 90%에 이르는 IT 선진국으로 인터넷에 대한 정부 규제도 최고 수준”이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