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주의와 단협해지가 서울도시철도 파업 불러

도시철도 7월 1일 ‘성실교섭 촉구’ 4시간 부분파업

서울도시철도 노조가 1일 오후 2시부터 4시간 부분파업을 벌인다. 허인 도시철도 노조 위원장은 “이번 파업의 목적은 회사 쪽에 성실교섭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파업 이유를 밝혔다. 도시철도 노조는 1일 오후 2시에 당일 근무인원 중 필수유지 인원을 남겨두고 각 지부별로 집결해 중앙교육과 토론 등으로 향후 투쟁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파업은 합법 파업니다. 노조는 “1일 부분파업이후에도 단체교섭이 이뤄지지 않고 회사가 계속 노조 죽이기를 한다면 8월이나 9월쯤에 전면파업도 고려해 진행 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인 위원장에 따르면 서울도시철도 노사는 지난 2월부터 단체협상을 시작했으나 공사 쪽이 노조활동 , 노동조건, 산업안전, 모성보호 등과 관련한 사항에서 삭제와 후퇴를 강하게 요구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5월 1일부터 무단협 상태가 됐지만 5월 12일 부터는 아예 교섭조차 열리지 않고 있다.


허인 위원장은 “공사는 협상에 형식적으로 임했고 노조 보다 더 강한 요구를 하면서 4월30일 단협만료까지 시한을 넘겼다”며 “근로조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인력 재배치가 무려 1500여명이나 되면서 차량점검과 안전기술인원이 신사업에 대량 차출 됐다. 이는 노조와 합의하에 진행해야 하는 근로조건 변경 사항인데도 무단협이라 회사는 더욱 거리낌이 없다”고 비난했다. 이런 인력재배치는 승객안전관리 문제와도 연결 돼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음성직 사장이 현장의 서비스 및 점검 인력을 줄여 신사업으로 배치함에 따라 현장에서 이용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고 서비스를 제공할 인력이 극단적으로 줄어들었다”면서 “취약시간대인 밤 10시 이후 142개역사 중 약 90여개역이 한달 동안 12일 정도를 직원이 1명과 공익요원 1명만으로 버티고 있어, 승객에 대한 서비스는 제외하더라도, 안전 관리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섭 정책실장은 “공사는 기존 단협을 모두 산업안전보건법이나 근로기준법 수준으로 삭제하거나 후퇴를 요구하고 있다”며 “법은 그야 말로 최저기준인데도 기존 조건을 최저기준으로 명시할 것만 요구하고 있다” 며 협상난항 원인을 꼽았다.

도시철도 노조를 무단협 상태로 만든 단체협약 해지는 최근 공공부문에서 신종 노동탄압 수법이라고 비난을 받을 정도로 유력한 노조무력화 수단이다.

무단협 상태가 되자 도시철도 공사는 5월 20일부터 조합비 일괄 공제를 중단하면서 노조를 압박했다. 또 5월 7일 노동조합 전임간부 7명에 대해 노조파견을 해지하면서 간부들은 회의조차 쉽지 않는 상황이다. 이렇게 회사가 전임자를 인정하지 않자 노조 간부들이 근로시간에 활동을 하면 전원 무계결근 처리가 된다. 노조는 간부들의 활동에 개인별 파업 명령을 내고 노조에서 임금을 보존해주는 지경이다. 이에 따라 노조는 조합비를 개인 CMS로 받고, 조합원 1인당 20만원씩 투쟁기금을 걷은 상태지만 노조 재정은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

노조는 이렇게 노사가 파국으로 가게 된 이유로 무단협을 이용한 노조 죽이기 외에도 성과주의와 수익사업을 통한 이익에만 전념하면서 지하철의 안전과 공공성 문제도 지적했다.

노조는 “음성직 사장은 에너지 절약을 명분으로 5678호선 전역사의 환기설비와 냉동기 가동 시간을 현저히 줄여 역사내 환기가 제대로 안되고 덥고 답답한 실정”이라며 “환기설비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으면 지하공간에서 이동하는 승객들의 건강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승객들의 안전을 혼자 책임져야 하는 기관사에게 에너지 절약을 명분으로 수동운전을 강요하고 친절민원 실적을 위해 과도한 안내방송을 강요해 무정차 통과가 많아지고 승객안전에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시철도 노조는 “공공성과 시민안전은 지하철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본”이라며 “새로운 서울시의회가 개원하는 시점에서 조례 제정운동을 포함한 시민사회의 공론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