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불법파견 교섭 결렬되나

비정규직노조, '신규채용 중단 않으면 결렬' 입장 밝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조(지회)는 회사의 신규 채용 방침에 반발하며 “회사가 신규채용을 중단하지 않으면 교섭을 결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는 지난 14일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채용공고를 냈다. 노조(지회)는 17일 저녁 간부회의를 열어 “불법파견 특별교섭 중간에 일방적으로 신규채용을 밀어붙이는 것은 교섭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18일 14차 본교섭이 열릴 때까지 신규채용을 중단하지 않으면 교섭을 결렬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20일에는 비정규직, 정규직이 함께 잔업을 거부하고 21일에는 비정규직노조(지회)가 주간조 7시간 부분파업, 야간조 전면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현대차 비정규직노조(지회)는 14일 파업을 벌였다. [출처: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현대차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위한 각계 각층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금속노조는 17일 오후 34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불법파견 정규직화, 정리해고, 노조파괴’ 등 3대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내년 1월 총파업을 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금속노조는 1월 총파업에 앞서 12월 20일 전조합원 1차 잔업거부, 내년 1월 초·중순 전조합원 2차 잔업거부를 할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현대차 불법파견 문제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한데도 검찰수사를 빌미로 권한행사를 미루는 노동부를 비판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지난달 15일 고용노동부에 ‘현대차 불법파견 관련 고용노동부 지도·감독 현황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0일 “검찰이 현대차 불법파견 여부를 수사 중이어서 취할 조치가 없었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보내왔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다시 고용노동부에 “자체적인 불법파견 판단 기준에 따라 행정조치가 가능하니 검찰수사와 관계없이 당장 시행하라”는 의견을 보냈다.

지난 13일에는 법학자 35명이 정몽구 현대차 회장을 파견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현대차가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들을 법으로 파견이 금지된 업무인 자동차 제조 생산작업에 투입해왔고 대법원이 이를 불법으로 확정판결한 뒤에도 지속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13일 열린 13차 불법파견 특별교섭에서 사측은 이날 교섭에서 “사내하청 근로자 중 3,500명을 2016년까지 신규 채용 방식으로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안을 내놓았다. 노조(지회)는 이에 반발해 14일 6시간 파업을 했다. 이 파업으로 울산에서는 1공장, 2공장 2라인, 변속기 공장의 가동이 중단됐다. 대체인력을 투입하려는 회사와 이를 막으려는 조합원들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나 울산공장과 아산공장을 합쳐 32명의 조합원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회사 측에서도 관리, 보안직원 34여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 상공회의소는 “울산시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울산시민 82%가 현대차 철탑농성과 불법파업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대해 비정규직노조(지회)는 “이번 파업은 절차를 거친 정당한 파업”이며 “울산 상의가 ‘파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묻지 않고 ‘불법 점거농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묻고 결론을 왜곡했다”고 반박했다. (기사제휴=울산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