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하철 요금인상, 엉터리에서 시작됐다”

[인터뷰]강한규 부산민주노총 노동상담소장

지난 7월 8일 부산지하철요금이 1구간 200원, 2구간 300원으로 각각 1천100원, 1천300원으로 요금이 오르자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비판여론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특히 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요금인상철회’라는 강력한 공동대응을 선언하는 등 갈수록 저지운동이 확산되는 추세다.

부산지역 12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시민연대)가 지난 7월 13일 시민 88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798명(89.87%)의 시민들이 “지하철요금 인상폭이 과다했다”로 나온 것도 여론이 지하철 요금인상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것에 힘을 보탰다. 하지만 부산시와 교통공사는 여전히 “매년 1척억 이상의 적자운영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일관하고 있다.

이에 기자는 1일 강한규 부산민주노총노동상담소 소장을 만나 지하철요금 인상에 대한 근본원인을 알아봤다. 강한규 소장은 지난 1985년 부산지하철에 입사, 94년 지하철노조위원장으로 활동하다 전국지하철노조협의회(전지협) 투쟁으로 인해 해고됐다.

“시민들, 관계기관 홍보 부족으로 요금인상 당장 피부로 못 느껴”

  강한규 소장이 노동상담소 사무실에서 지하철요금 인상에 대한 의견을 말하며 관련자료를 가르키고 있다

지하철 요금이 큰 폭으로 인상됐다. 이는 그동안 있었던 부산지하철요금 인상율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다. 그런데 대부분의 시민들이 요금인상에 대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요금인상과 관련한 법은 도시철도법이다. 도시철도사업운영자, 즉 공사사장이 요금인상이 필요하면 이를 부산시장에게 요구하고 시장이 요금인상범위를 정한다. 그리고 물가대책위원은 이를 넘겨받아 이를 검토한 뒤 다시 시장에게 통보된다. 그리고 시장은 교통부와 재경부에 통보하는 것으로 요금을 인상을 마무리한다. 이 절차에 의해 요금인상을 낮추면 된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불만을 제기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 있다고 하더라도 미약한 정도다”

“문제는 시민들이 요금인상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관계기관의 홍보 부족도 있지만, 시민들이 교통카드 등을 통해 지하철을 이용하기 때문에 당장 피부로 못 느끼기 때문이다”

“특히 예전부터 부산지하철은 50원, 100원씩 최소한 요금을 올린 적은 있지만, 이번의 경우 300원을 인상하면서 시민들에게 부산시보나 부산교통공사 홈페이지, 부산시 홈페이지등을 통해 공고를 하지 않았다. 부산시보 6월 28일자에 보더라도 요금인상에 대한 공고가 아닌 기사형식으로 냈다. 정당한 방법이 아닌 것이다. 여기에 적혀있는 내용도 자기들의 주장만 대변할 뿐 그 이상을 벗어나지는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7월경 김영희 민주노동당 부산시의원이 시정 질의에서 ‘지하철요금을 인상하게 된 근거가 무엇이냐’고 묻자 부산시 교통국장이 국비지원금이 삭감되는 것 이외에도 누적적자를 이유로 들었다. 부산시는 지하철 적자가 누적된 관계로 불가피하게 지하철요금을 인상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2004년 9월 8일 국가와 부산시장 간에 체결된 ‘부채처리공동합의문’ 제 3항 및 교통공단법폐지법률 부칙 제4조가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2006년 1월 1일 설립된 교통공사는 타 지역 지하철(도시철도)공사들과는 다르게 안아야 할 부채나 누적되어야 할 적자가 단 한 푼도 없었다. 만일 누적적자가 있었다면, 그것은 지난 2월 28일 공사이사회가 제3회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2005회계연도의 결산결과를 공단법폐지법률 및 공동합의문에 입각하여 처리하지 않고 차기로 이월시킨 결정을 한 것이 문제일 것이다”

“지하철요금 인상, 시가 공동합의문을 이행하지 않아서 벌어진 일”

  강한규 소장
“2004년 9월 8일 부산시장과, 교통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이 지하철부채 해소를 위해 공동합의문을 작성한 적이 있다. 여기 5항에 보면 부산시는 부산교통공사폐지 이후 매년 발생하고 있는 적자를 자주재원을 투입하여 해결하지 못하거나 자주재원 이외의 방법으로 조달하는 금액이 건설비의 10%가 넘는 경우에는 국가가 국가지원금액을 삭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만일 국가가 악한 마음을 먹는다면 얼마든지 부산시를 길들이기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3월 24일 기획예산처 주관 도시철도관계관 회의에서 부산시로 하여금 공사의 2006년도 운영적자를 자주재원으로 확보할 것을 요구하였고,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 편성된 지하철건설부분 국비지원금 1,294억원을 보류할 것임을 통보받았다. 통보를 받고도 구체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던 부산시는 3호선 방송선공사 국가지원금이 보류되는 사태에 이르자, 부랴부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부산교통공사는 지하철요금 운영적자 1151억 원을 충당하기 위해 ‘2006 부산교통공사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에서 차입금에 의존한다고 계획했다. 1151억 원의 운영적자는 부산시가 자주재원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600억 원을 부산시가 예산으로 해결하고 171억원을 공사가, 나머지 380억원은 요금인상으로 해결했다”

“얼마 전에도 문제가 됐지만, 부산시의 600억 원 중 504억 원이 부산교통공사 퇴직충당금이다. 공기업의 경우 퇴직금을 부채로 잡아놓고 지급하는데, 이 돈을 부산시가 사용한 것이다. 결국 이 모든 것이 급조해서 만들어졌다. 부산시가 국비지원 삭감위기에 놓이자 다급해졌기 때문이다”

“부산교통공사 2006년 운영적자, 사실은 1천억 원이 아닌 3백억 원”

그렇다면 부산교통공사가 말하는 2006년도 ‘운영적자’ 1151억 원의 정체는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부산교통공사 '운영적자' 1151억 원이란 금액은 지하철요금을 대폭적으로 인상하기 위해 편법으로 동원한 가공의 수치일 뿐이다. 부산지하철 요금인상은 엉터리에서 시작된 것이다.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은 6월 28일 부산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시 제1회 추가경정(추경)예산안 도시철도특별회계의 ‘부산교통공사 자본금(출자금) 지원’ 및 ‘부산교통공사 운영 지원’사업에서 찾을 수 있다”

“추경예산안에 따르면 부산시는 2006년도 부산교통공사의 (순수) ‘운영적자’를 311억4천5백만 원으로 잡고 있다. 부산시가 추경예산안에서 잡았던 부산교통공사 ‘운영적자’ 311억4천5백만원은 틀림이 없는 수치일 것이다. 왜냐하면 수치상 조금만 틀리기라도 한다면, 부산시는 국가로부터 공동합의문 제5호에 따라서 국가지원금을 삭감당하는 제재를 또 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산교통공사의 2006년도 ‘운영적자’는 부산교통공사 측에서 말하는 1151억 원이 아니라, 부산시가 제1회 추경예산에서 편성하고 부산시의회가 의결해준 311억4천5백만 원이다. 결국 3백억 원을 1천억 원이라고 부풀려 시민들에게 핑계만 댄 것이다”

  역대 부산지하철 요금조정 현황 [출처: 부산교통공사]

부산시 교통국장은 지난 7월경 시정질의에서 지하철요금을 애초 계획 100원에서 실제는 200원 내지 300원으로 인상하게 된 근거에 대해 설명하면서 “100원 요금인상을 정하던 때보다 재정상황이 열악해졌다”는 이유를 들었다. 재정상황이 갑자기 열악해질 수 있나?

“불과 몇 개월 만에 갑자기 재정적 어려움이 도래한 경우는 없었고, 교통국장도 말했듯 단지 상황변화는 있었다. 상황의 변화란 다름이 아니라, 교통국장도 일부 인정했듯이 공사의 운영적자 추정치에 대하여 부산시는 자주재원으로 해결하기 위해 시 예산에 반영치 않았고 공사로 하여금 운영비지원금 명목의 차입금으로 조달하게 한 결과 국가에서 부채처리공동합의문 제5항에 의거 지하철 3호선 반송선 공사 국가지원금을 삭감당한 것이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던 것이다”

“부산시 물가대책위, 요금인상 두고 공정한 결정 할 수 없었을 것”

이번 지하철요금 인상결정을 하면서 부산시장은 물가대책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인상의 범위를 정한 것이 아니라 물가대책위원회가 요금인상액을 위원들의 표결로 결정했다. 이 때문에 물가위원회를 두고 많은 논란이 있었다.

  강한규 소장이 부산시보를 지적하고 있다
“부산교통공사설치조례 제10조 제1항 [「도시철도법시행령」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운임조정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물가대책위원회가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운임조정위와 물가대책위는 차이가 있다”

“운임조정위의 경우 시장이 운임조정의 범위를 정하는데 의견을 제공하지만, 물가대책위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기관.단체간 협의 조정하는 기능과 교통(버스, 택시, 지하철, 화물 등)요금을 심의하는 기능을 한다”

“또 운임조정위는 전체위원 중 민간위원이 2분의 1이상이어야 하는데, 물가대책위의 경우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시의회의원, 교수, 언론인, 관계전문가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이번 지하철 요금인상을 두고 물가대책위에 18명이 참석했는데, 김외숙 변호사 한 명만이 반대했다. 문제는 물가위대책위의 위원으로 있는 소비자보호단체들이 부산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단체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결정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지하철요금은 공공요금이다. 지하철 요금인상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 있는가?

“그동안 부산지하철요금 인상은 보통 50~100원 사이였다. 지하철요금은 공공요금이 때문에 전체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함부로 인상할 수 없다. 그런데 부산이 왜 전국에서 가장 비싼 지하철이 됐는가? 버스도 이제 명분이 생긴 것이나 마찬가지다. 실제로 대구, 서울 지하철 등이 요금인상을 요구하는 있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지난 7월 5일 부산시청 앞에서는 지하철요금인상 철회에 대한 39개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의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공동대응의 뜻을 보였다. 단체들은 이번 연대를 통해 무엇을 다루게 되나?

“지난 6월 지하철요금인상철회와올바른대중교통정립을위한연대회(대중교통연대회의)을 결성했고, 여기에 동의하는 조직들이 각기 단체별로 요금인상 철회에 대한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기자회견도 한번 했지만, 단위들은 향후 버스준공영제 도입 때도 제대로 된 대중교통을 만들어가려고 준비 중에 있다. 대중교통연대회의는 이번 요금 인상을 계기로 정책에 끌려가는 것이 아닌 좀 더 고민하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앞으로 요금인상 철회에 대해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알려 달라

“그동안 지하철요금인상에 대한 문제점을 독자투고 식으로 지역일간지에 보낸 적이 있다. 그리고 부산지하철노조 홈페이지 등에 이를 올리기도 했다. 지금 우리쪽에서는 요금인상이 절차적으로 법을 위반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허남식 시장이 낙하산 인사와 공사경영을 정략적으로 하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 활동들을 병행해 나갈 것이다”
덧붙이는 말

정연우 님은 참세상 부산경남지역 기자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