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중근 열사 가족들,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가족들, “고인의 한을 풀지 않은 채 그냥 잊어버릴 수 없다”

하중근 열사 가족, 국가대상 9억 여 원 손해배상청구

하중근 열사의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나섰다.

가족들은 소장에서 “경찰의 위법한 집회 해산 시도 및 위법한 경찰장구의 사용으로 인해 집회에 참석했다가 경찰의 폭력으로 인해 사망했음으로 대한민국은 가해 경찰관들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망으로 인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며 손해배상청구의 이유를 밝혔다.

손해배상청구 금액은 열사의 노동력을 고려한 임금과 치료비, 위자료를 포함해 9억여 원에 이른다.

  포항건설 노동자들의 투쟁 당시 경찰은 방패를 휘두를 시 사람이 다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고무테두리를 발로 떼어냈다./참세상 자료사진

하중근 열사의 가족들은 21일, 민주노총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집회장에서 죽은 사람은 있는데, 죽인 사람은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라며 “우리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고인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지시켜, 살인진압 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대통령 사과 및 재발방지책 강구 등을 목표로 한 정의로운 투쟁의 발판으로 삼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투쟁의 끈을 놓으면 제2, 제3의 억울한 죽음 되돌아 올 것“

이어 가족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는 아직 고인을 묻을 수 없으며, 고인의 한을 풀지 않은 채 그냥 잊어버릴 수 없다”며 “시위진압 과정에서 작년에 2명의 농민이 사망한 후 올해 또 노동자 1명이 사망하게 된 것을 보면, 이는 우연한 실수에 의한 사망이 아니라 현행 경찰의 시위진압 방식에 살인폭력을 유발하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라고 밝히고, “오늘 우리마저 이 투쟁의 끈을 놓아버린다면 앞으로 제2, 제3의 하중근과 같은 억울한 죽음으로 되돌아 올 것”이라며 죽음에 대한 명확한 책임규명을 요구했다.

이에 포항건설노조 고하중근열사공동대책위는 △경찰의 살인폭력진압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사과 △살인진압 책임자(경찰청정, 경북경찰청장) 즉각 파면 △경찰의 살인폭력 진압 시스템 혁파,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 수립 △자유롭고 평화로운 집회 자유 완전 보장 등을 요구했다.

  경찰의 방패는 방어용이 아니라 공격용이다. 경찰이 하중근 열사를 죽인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이 사건에 대해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참세상 자료사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이행 조치 지지부진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1월 27일 “하중근 조합원이 경찰의 집회, 시위 강제해산 과정에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다”라며 현장지휘관인 포항남부경찰서장을 징계하고 서울지방경찰청 특수기동대장을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결정 이후 한 달이 다 되어감에도 국가인권위는 결정문 작성조차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도 늦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