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항의농성 노동자, 항소심에서도 실형 선고

작년 9월 19일, 경총과 노동부 그리고 한국노총이 복수노조 3년 유예와 전임자임금 지급 금지 조항을 맞바꿔 노사관계로드맵 관련 사항들을 합의한 것에 항의해 한국노총에서 점거농성을 벌였던 노동자들이 지난 16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모두 실형을 받았다. 이들은 모두 공모공동정범이라는 판례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전해투)는 성명을 내고 “3월 16일 사법부는 여실히 정부와 자본에게만 충실한 지팡이임을 자임했다”라며 “공모공동정범이라는 21세기 형 연좌제는 정황상 심증만 있어도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앞으로 확산되면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한 모든 투쟁은 현행 법률 앞에 모조리 말살되고 말 것”이라고 사법부의 결정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전해투는 “한국노총 항의농성단에는 한국노총 소속 사업장 조합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조합원이 자신의 상급단체인 한국노총을 찾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권리가 아닌가”라며 “사법부는 노사관계로드맵 시행의 1등 공신인 어용 한국노총을 지켜주기 위해 2심 공판에서도 전원 실형을 선고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구속 노동자에 대한 전원 석방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