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이탈 선언의 우를 범해”

전국공무원노조, 공무원노조법 수용 측 추진위 공식 비판

전국공무원노조가 공무원노조법 거부, 수용을 놓고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수용 측이 ‘전국공무원노조 정상화와 대통합 추진준비위(통합준비위)’를 결성해 논란이 되고 있다. 통합준비위 측은 “4월에 조직의 진로를 묻는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내홍은 주도권 다툼으로 번지고 있는 양상이다.

이에 대한 전국공무원노조의 공식 입장이 발표됐다.

전국공무원노조는 27일 입장서를 통해 통합준비위 측이 “사실상 조직 이탈을 선언 결정하는 우를 범하였다”라며 “해체하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민주노조인 공무원노조 부인하는 것”

전국공무원노조는 “준비위의 선언과 결정은 2002년부터 투쟁으로 건설해 온 민주노조인 전국공무원노조를 부인하는 것이고, 조직의 대통합을 위해 그동안 법내 설립신고를 주장한 동지들의 요구 중 대부분을 수용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위원장을 버리는 것이고, 사실상 특별법 독소조항마저도 인정하고 백기투항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권승복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공무원노조법 독소조항 개정 △해고자 원직복직을 전제로 공무원노조법 수용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어 전국공무원노조는 “준비위는 현재 조합원의 생존권 사수 투쟁 지침을 거부하고 일부는 조합비 납부마저도 거부하고 있다”라며 “별도 의사결정과 집행구조를 만들어 공식적인 전국공무원노조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며 전국공무원노조를 부인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이는 규약과 규정을 부정하는 반조직적 행위로써 무효일 뿐 아니라 탄핵사유에 해당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전국공무원노조는 “조합원의 고통과 불안을 안다면 준비위는 30일 중앙집행위부터 참석해 우리의 조직체계 내에서 위원장의 제안사항을 논의하고 투쟁 사업을 계획하고 실천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2월 대대 그대로 속개” vs “규정상 어긋난 요구”

이에 대해 통합준비위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봉섭 전국공무원노조 부산본부장은 “통합준비위는 지난 2월 유회된 대의원대회를 속개하고, 위원장이 권한을 이탈한 부분 등에 대한 철회 만 있다면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라며 “중집이 열리더라도 사전에 조율해야 할 사항은 지난 대의원대회가 그대로 속개되어야 하는데 현 집행부는 새로운 대의원대회를 열겠다는 것에 대한 입장이다. 이것이 조율되지 않으면 대의원대회는 다시 파행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최낙삼 전국공무원노조 대변인은 “대의원대회는 규정상 날짜가 바뀌면 차수가 바뀌게 되는 것”이라며 “지난 대의원대회를 그대로 속개하라는 것은 규정상으로도 어긋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낙삼 대변인은 “현재 통합준비위에서 얘기하는 것을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렵다”라며 “중앙이 입장과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하고, 시간과 인내심을 가지고 토론과 논의를 통해 접점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