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공사, 비조합원과 외부인력 투입
부산지하철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부산교통공사가 비조합원 607명과 외부인력 464명을 투입해 비상수송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부산교통공사가 구축했다는 ‘비상수송요원’이라는 것이 운전분야 외의 강사팀, 공보팀, 공사팀, 서비스팀 등 일반 행정 기술 분야의 인원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물론이며 안전의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다.
“일반 행정업무까지 운전업무 투입은 불법”
현행 철도 안전법에서는 실제 운전을 수행하기 위한 적격요건을 명백히 규정해놓고 이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의 운전업무 종사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교통공사는 이를 어기고 일반 행정업무 인원까지 운전업무에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부산지하철노조는 “노조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파업에 대응해 공사가 시행하는 소위 비상수송요원 투입을 통한 열차운행 강행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경고했다. 또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뿐더러 철도 안전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철도운영자인 공사와 감독기관인 부산시 및 건설교통부가 공동으로 어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비상수송인력 투입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직권중재회부 유보하면서 부산지하철노조가 합법 파업 중인 상황에서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것으로 명확히 불법이다.
부산지하철노조는 이러한 위반행위를 시정시키기 위해 “비상수송요원으로 부적격한 운전업무에 임한 당사자들은 물론 이를 지시한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에 대해 규정에 의한 법적 조치와 조직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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