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요구액 93만6320원

최저임금연대, "전체 노동자 통상임금의 절반은 돼야"

민주노총, 한국노총, 민변, 민교협,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 24개 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가 30일 오전 10시 30분 논현동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8년 최저임금으로 93만6320원을 요구했다.

최저임금연대가 요구한 주 40시간 기준 한 달 최저임금 93만6320원(시급 4480원)은 전체 노동자 정액급여(통상임금)인 187만3756원의 절반이다. 올해 적용된 시간당 최저임금 3480원(월 72만7320원)은 "노동자의 한 달 생계비는 물론 전체 노동자 임금과 노동생산성 증가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소득 분배구조 개선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최저임금연대의 주장이다.

[출처: 민주노총]

최저임금연대의 요구대로 최저임금 액수를 인상할 경우 3인가구 한 달 생계비 288만9천 원의 25.2%인 현행 최저임금이 32.5%로 개선되는 효과가 있으며, 29세 이하 1인 노동자 생계비 122만4310원 대비 59.4%인 비율도 76.5%로 향상된다.

최저임금연대에 따르면 2006년 8월 현재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결과에 의거, 시간당 3100원 이하를 받는 노동자가 144만 명이며 이중 136만 명이 비정규직이라고 한다. 이같은 현실과 더불어 그간 최저임금에서 배제됐던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 노동자들도 올해부터 최저임금 30% 감액 수준에서 적용대상이 되었고 내년부터는 20% 감액 수준으로 적용되는 만큼, 정부의 실질적인 최저임금 위반 감시활동의 강화와 최저임금 사각지대 노동자들의 최저임금법 적용을 강하게 촉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공익위원에게 최저임금 노동자 요청서 보내기, 대선후보 최저임금 정책질의서 발송, 6월 21일 최저임금 노동자 증언대, 6월말 양대노총 중심의 총력투쟁 등을 전개해 '정규직 노동자 정액급여 절반수준'의 최저임금을 요구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경총, "현행 최저임금 충분하다" 동결 주장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도 30일 '2008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내고 최저임금연대의 요구안을 비판하고 나섰다.

경총은 최저임금연대의 요구액에 대해 "현재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3480원에 비해 무려 28.7%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인상 비율을 거론했다. 또한 최저임금연대의 주장과 달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이 월 정액급여 중위수 대비 51.5%"라며 "최저임금의 정책적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이라 항변했다.

경총 등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은 "환율 불안정, 유가 상승, 인건비 상승,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영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2008년 최저임금안으로 올해와 같은 금액인 시급 3480원을 제시했다. 아울러 노동계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명분에 매몰되어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시급한 과제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최저임금제도는 1988년 최초로 시행됐으나 적용대상이 제한적이고 그 수준이 비현실적으로 낮아 '있으나마나한 제도'라는 비판을 받아 왔으며, IMF 금융위기 이후 비정규 노동자의 확산으로 최저임금 노동자도 함께 늘어나 이 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08년 1년간 적용될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오는 6월 말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