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보장하라".. 시한부 파업

대한여행사, ‘월25만 원 수당 5천 원’ 정규직 요구에 반발

서울여성노조 관광통역안내사지부 조합원 14명은 최저임금보장, 업무배정 불이익 중단, 성실교섭 등을 요구하며 오늘(5일)부터 13일까지 시한부 파업에 들어간다.

관광통역안내사지부는 국내 제일의 여행사로 알려진 대한여행사 비정규직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대한여행사는 비정규직인 관광통역안내사들을 ‘자유소득업자’로 구분하여,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 20만 원, 1일 수당 7천 원’에 전속계약직으로 고용해 왔다.

지난해 12월 21일 대법원은 관광통역안내사는 ‘자유소득업자’가 아닌 ‘노동자’라는 판결을 내렸고, 계약해지를 당했던 안미경 씨에 대해 부당해고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판결이후 대한여행사는 전속계약직 직원들에게 정규직 발령과 함께 ‘월25만원, 1일 수당5천원’의 임금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다.

노조는 “대법원 판결이 나자 비정규직원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겠다는 명목으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 25만원을 받으라고 강요”하고 있으며, “이에 동의하지 않는 조합원에게는 업무를 배정하지 않는 등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파업의 이유를 밝혔다.

임준희 조합원은 “조합원들이 적게는 8년 많게는 20년을 대한여행사에서만 근속한 직원들이다. 법정 최저임금을 요구하는 조합원들의 요구가 무리한 거냐? 당연한 요구마저 무시당해 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원통하다”며, 오전 11시 대한여행사 앞에서 열릴 예정인 파업집회장으로 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