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국민연금법 개정 '주고받기' 합의

한나라.우리당 '합의'로 쟁점 법안 모두 처리될 듯

국회 최대 쟁점 현안이었던 국민연금법 개정안,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주고받기'식 합의로 다음 달 3일 끝나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 안에 모두 처리될 전망이다. 국민연금법은 한나라당 제안을 열린우리당이 받고, 사립학교법은 열린우리당 제안을 한나라당이 받는 모양새다.

한나라.우리당, '그대로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 합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연금의 보험요율은 현행 9%로 유지하고, 급여대체율(가입기간 평균소득 대비 받게 되는 연금비율)은 현행 60%에서 단계적으로 낮춰 2028년 40%까지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급여대체율은 2008년에 50%로 내려간 뒤 2009년부터는 매년 0.5%포인트씩 낮아지게 된다.

당초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은 한나라당이 제안한 것으로 지난 4월 열린우리당이 이를 수용해 잠정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또 이날 보건복지위는 국민연금법의 '세트법'으로 지난 4월 '홀로' 국회를 통과한 기초노령연금법도 소폭 수정했다. 보건복지위는 65세 이상 노인 60%로 되어있는 기초노령연금의 현행 적용대상을 2009년 70%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보건복지위는 연금 지급액을 현행 가입자 평균소득의 5%에서 2028년 1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한나라, 우리당 제안 수용해 사립학교법 재개정 합의

한편, 또 다른 쟁점 법안이었던 사립학교법 재개정안 역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간 합의로 이번 회기 내 처리가 유력시되고 있다.

그간 양당은 개방형이사 추천위원회 구성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여왔으나, 개방형이사 추천 비율을 6(학교운영위 또는 대학평의원회):5(이사회)로 하자는 열린우리당의 제안을 한나라당이 수용함으로써 잠정 합의를 도출했다. 한나라당은 그간 개방형이사 추천위에 학교운영위와 이사회가 5:5로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와 관련해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지난 4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간의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합의된 것은 합의된 대로, 미합의 사항은 교육위원회에서 최종 논의하여 정상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라며 "이견이 있는 개방형이사 추천위원회 구성비율에 대해 열린우리당의 입장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양보' 입장을 밝혔다.

또 이와 함께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로 발이 묶여 있던 로스쿨법 역시 회기 중 처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양당은 일단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논의를 통해 이번 회기 중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양당은 다음 달 2일 교육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로스쿨법을 법사위로 넘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