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에버울산분회, 체불임금·노조 업무방해로 사측 고소

"약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법 정신이 살아 있음을 보여달라"

이랜드일반노조 홈에버울산분회는 6일 울산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과 검찰에 체불임금지급명령신청과 고소장을 각각 접수했다.

  울산지방법원 앞 기자회견

홈에버울산분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3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상암동 월드컵점에 15명,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올해 1월 1일까지 서울 방학점에 18명이 지원근무를 나갔는데 회사가 서울까지 이동한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한다.

울산분회는 1인당 약 4만원, 총 107만4500원의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냈다.


김학근 분회장은 "노동부에서도 이랜드 측에 120여만원의 체불임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면서 "회사는 조합원 개인당 약 4만원도 되지 않는 체불임금을 아직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분회는 또 검찰에 홈에버 울산점 이상용 점장 외 12명과 입점업체 대표 유솔 이종민 사장 등을 노조 업무방해로 고소했다.

울산분회는 "늘 매장 1층 계산대 앞에서 평화적으로 선전활동과 조합원 보고활동을 해왔고 고객 통로도 확보해왔는데, 2층 유솔업체에서 매대를 갖고 내려와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했다"며 "입점업체를 중심으로 대형 앰프를 틀고 대항집회를 하는 것은 명백한 업무방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홈에버울산분회는 울산노동지청에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보전수당을 지급하라"며 홈에버울산점을 상대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울산분회는 "까르푸 시절 근로계약에 명시된 보전수당을 사측이 주휴수당처럼 취급, 지급하지 않았다"며 "까르푸로부터 영업 양도양수를 한 이랜드가 그 책임을 지고 미지급된 보전수당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또 "까르푸 시절부터 일해온 비정규직 노동자 32명이 한달 평균 10여만원의 보전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서 "까르푸에서 3년을 근무한 경우 360여만원의 임금이 체불된 것"이라고 밝혔다.

홈에버울산분회 김학근 분회장은 "이렇게 낮은 임금과 그 낮은 임금마저도 떼어먹는 이랜드는 지난 3일 14명의 조합원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영업방해 가처분신청을 통해 사실상 노동조합의 쟁의권을 박탈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사전 예방조치나 공정한 중재자로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사실상 사용자편을 들면서 사태를 악화시켜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동부 또한 이랜드 사측의 계약해지와 용역전환의 위법부당성이나 각종 노동법 위반사례를 인지하면서도 파업과 농성으로 사태가 확대되기까지 마땅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노사간 교섭을 앞두고 장관이 파업농성에 대한 공권력 투입을 공개적으로 언급함으로써 법집행상 편파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고 덧붙였다.

사법부에 대해서도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은 전혀 고려치 않고 사용자의 요구대로 영업방해가처분신청을 받아들임으로써 노동자들의 가슴에 또한번 못을 박았다"고 성토했다.

김학근 분회장은 "지급결정 명령을 무시한 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체불임금과,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한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사해 처벌해줄 것을 요구한다"며 "약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법 정신이 살아있음을 보여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울산본부는 6일 오후 긴급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랜드-뉴코아노조 파업투쟁 지원방침'을 논의하고 투쟁지원금 모금, 매주 수요일 잔업거부와 지역집중 문화제 개최 등을 결의할 예정이다. (이종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