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지난 8일 오후 4시 40분경 이랜드노조 조합원들이 천막농성을 진행하기 위해 홈에버 상암점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매장과 모든 주차통로를 봉쇄해 조합원들의 출입을 막았고 매장 앞 광장에 천막이 설치되자 밤 10시 40분경 살수차를 동원해 천막을 부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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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랜드노조 조합원들이 8일 밤 경찰의 물대포를 맞으며 천막 기둥을 붙잡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출처: 이랜드일반노조] |
이 과정에서 대부분 여성인 조합원들이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수압의 물을 얼굴과 전신에 맞았고, 경찰에 의해 끌어내져 구타당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
이같은 경찰의 태도는 이미 지난 점거농성과 강제연행 과정에서도 드러난 바 있지만, 최근 그 강도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8월 12일에도 경찰이 조합원을 구타하고 여성 조합원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있었으며, 꾸준히 성추행 사건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이랜드 사측에서 동원한 구사대들이 조합원들을 집단 구타해 코뼈가 부러지고 귀가 찢어지고 기절해 입원하는 등의 폭력도 더해지고 있다.
이랜드일반노조는 이같은 폭력 사태에 "더 이상 계속되는 공권력에 의한 불법행위를 좌시할 수 없다"며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해 저항할 것이며, 경찰청장 및 서울지방경찰청장 퇴진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번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내려진 홈에버 각 매장에 대한 가처분 결정과 관련해 "점거의 범위가 시설의 일부분이고 사용자측의 출입을 배제하지 않는 점거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정당한 쟁의행위"라는 대법원 판례를 공개하면서 "이랜드 사업장의 주요 업무시설이 아닌 매장 앞 주차장이나 광장 등 일부를 점거하고 평화로운 홍보활동을 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하고 기본적인 활동"이라고 반박했다.
이랜드일반노조는 오늘 서울지방경찰청 앞으로 공문을 발송해 △노동조합의 파업 농성장에 난무하는 노동조합 업무방해의 직권남용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 △8일 발생한 사태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사과공문을 작성해 공개할 것 △다시는 위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책임자의 재발방지 확약서를 노동조합에 발송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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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홈에버 상암점 앞 경찰폭력으로 실신해 쓰러진 조합원 [출처: 이랜드일반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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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랜드 사측 구사대에 의해 사지가 들려 끌려나가는 여성 조합원 [출처: 이랜드일반노조] |
경찰과 이랜드 사측의 폭력을 규탄하며 10일 오전 10시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뉴코아-이랜드 유통서비스 비정규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도 8일 밤 구사대와 경찰의 폭력이 '살인적 수준'이었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구사대들이 '다 죽인다'고 위협하면서 손망치, 얼음물병, 유리병, 돌, 나무의자, 뾰족한 흉기 등을 동원해 폭력을 휘둘렀다"고 주장했다. 또 "구사대 폭력이 기승을 부리게 된 배경에 경찰의 수수방관이 있다"며 △구사대 폭력 방조한 경찰 책임자 처벌 △이택순 경찰청장 사퇴 △이랜드 구사대 폭력 책임자와 박성수 회장 구속처벌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