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은 비정규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되는 날이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비정규법 시행 둘째 날이었던 지난 7월 2일 “비정규법 시행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차별해소를 확신한다”라고 말했지만 비정규법이 시행되던 날인 7월 1일, 뉴코아-이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법 때문에 해고를 당했다”며 홈에버 상암점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 바 있다. 아직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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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김연배 뉴코아 관리담당이사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비정규직 보호법에 차별시정과 관련한 부분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7월 1일부터 그런 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웃소싱)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참세상 자료사진 |
그리고 비정규법 시행 100일이 되었다던 날 사측의 불법파견에 맞서 싸움을 진행하고 있는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 70여 명은 경찰에 의해 강제로 연행되었으며, 사측의 전향적인 태도를 요구하기 위해 설치했던 농성장은 뜯겨 나갔다. 이렇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싸움은 이상수 장관의 말이 거짓이었음을 온 몸으로 증명하는 과정이었다.
사용자들이 증명해주고 있는 비정규법의 허점
비정규법의 허구성은 오히려 사용자들이 온 몸으로 증명하고 있기도 하다. 정부와 정치인들이 비정규법이 왜 비정규직 보호법인지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제시하는 차별시정. 그러나 비정규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차별시정 신청을 한 노동자들은 해고 통보를 받았다. 차별시정 신청을 했던 농협중앙회 고령축산물공판장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 8명은 사측의 도급업체 전적 강요로 신청을 취하했으며, 나머지 10여 명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차례로 해고를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다. 사측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해지 하거나 외주화 할 경우 차별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비정규법의 허점을 이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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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법 시행을 압두고 사측이 직접고용 의무를 회피하려는 의도로 도급업체를 교체했다"라고 주장해 왔다. 노동부는 8일, 코스콤의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검찰에 송치했다./참세상 자료사진 |
이 뿐 아니라 많은 사용자들은 차별시정을 피해가기 위해 비정규직 업무 자체를 외주화하거나 직군을 분리하는 방식을 선택해 비정규법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이는 비정규법 시행 전부터 예상되었던 것으로 한국경제인총협회(경총)은 ‘비정규직 법률 및 인력관리 체크포인트’라는 책을 내 분리직군제나 2년 기간제, 2년 파견제 다시 2년 기간제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순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 편법을 설명한 바 있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분리직군제에 대해 “문제는 정규직으로 하면서도 일정한 업무 형태를 직업으로 묶어서 거기에 속한 사람들은 임금을 덜 준다든지 하는 경우”라며 문제를 인식하면서도 “약간의 변칙수단을 쓰는 것은 이해해야 한다”고 사용자들의 ‘변칙’에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비정규법 문제점 증명에 한 몫하는 정부
비정규법이 비정규직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것은 정부의 대책에서도 드러난다. 정부는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정부는 지난 6월 총 1만 714개의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20만 6천 743명의 기간제 노동자 중 7만 1천 861명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하며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의 차별해소가 기업 등 사회전반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 믿는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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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 7만 여 명 중 5만 여 명을 차지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부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고 비난하고 있다./참세상 자료사진 |
그러나 정부의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 7만 여 명 중 5만 여 명을 차지하고 있는 학교비정규직의 경우 해고조항이 가득한 ‘인사관리 규정’을 제시해 “정부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당사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사태는 정부 대책의 담당 부서인 노동부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 2일, 기간제 노동자 662명 중 239명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한다고 선전했지만 속 내용은 이와 달랐다. 무기계약 전환 대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는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라는 추상적인 해고조항을 넣은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규정(안)’으로 언제든지 해고 할 수 있는 위험에 그대로 노출 되었으며,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가 되지 못한 300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9월 30일자로 해고되거나 해고 위험에 놓여있다. 이에 공공노조 노동부비정규직지부는 “노동부는 계약직 노동자 중 절반에게는 해고를 날리고, 절반에게는 무수한 해고조항을 강요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결국 비정규법은 현재 다양한 방식으로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법이 될 수 없음이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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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세상 자료사진 |
민주노총, “비정규법, 오히려 비정규직 생존권 박탈”
이에 민주노총은 비정규법 시행 100일을 맞이해 “비정규법은 비정규직을 보호하고, 포화상태에 이른 비정규직을 줄이자는 것이 취지였으나 오히려 비정규직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비정규법의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어 민주노총은 “비정규법으로 인해 비정규직은 확대일로에 있으며 갈수록 고용의 질이 악화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고용불안은 노사관계를 극단적으로 악화시켜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정부와 국회는 진정 비정규직 노동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비정규직의 확산을 막고자 한다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과 원한에 귀를 기울이고 민주노총이 제출한 권리입법 청원을 반영해 법을 개정해야 한다”라며 개정 방향으로 △사용사유제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청사용자성 인정 △위장 도급 등 간접고용형태 강력히 통제 등을 제시했다.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