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특수고용노동자도 노동3권 보장돼야"

국회의장, 노동부 장관 등에 4대 보험 등 노동인권 보호 노력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노동인권을 보호받아야 한다"며 노동3권 보장과 4대 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적용과 관련해 노력하라는 내용을 국회의장과 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업주에 대해 전적으로 노무를 제공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계약이 해지될 경우 실업의 위험에 노출돼 있으므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경제적 종속성이 있다"며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인권 보호와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관련 규정을 두고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계약의 존속 보호, 휴일 휴가의 보장, 성희롱 예방 구제, 산업안전 보건, 모성보호, 노동위원회에 의한 권리구제 분쟁해결 등 개별적 관계 보호와 4대보험 등 사회보장제도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보았다. 특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열악한 노무제공 조건과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자주적인 단결체를 결성하고 교섭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동3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위와 같은 보호 관련 법률을 조속히 제개정하도록 국회의장에게 권고하는 한편, 노동부 등 노동행정기관에게는 위장된 고용관계의 규제와 노동법적 보호 등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권고했다.

이같은 권고에 대해 민주노총은 '환영'의 입장을 발표하고 "특고법에 관한 논의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이번 권고가 노동권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법 제정을 촉진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특수고용직노동자보호를위한법률안이 4가지 제출돼 있으나 검토조차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번 국회를 계기로 특고법이 유실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며 "17대 국회가 인권위의 권고를 성의있게 반영하여 특고법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여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