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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의 유력한 연구소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출신이며, 진보언론을 표방하는 매일노동뉴스 이사이기도 한 이원보 씨가 신임 위원장으로 취임했음에도 중노위는 한결같이 노동계와 반대되는 입장을 내고 있다. 이에 노동계는 이원보 중노위 위원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문제는 이원보 위원장 취임 직후부터 발생했다. 취임 처음으로 들어온 코스콤비정규직지부의 쟁의조정 신청에서 코스콤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 이는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쟁점으로 부각된 바 있다. 특히 중노위가 법적 효력이 없는 ‘행정지도’를 마치 법적 권한을 갖고 있는 명령서처럼 만들어 코스콤 사측이 이를 오용해 노조와 이전에 했던 합의서를 파기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노동부조차 특별근로감독에서 코스콤 사측의 ‘불법파견’을 밝히는 등 사용자성은 분명했다.
이에 대해 이원보 위원장은 <매일노동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재조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했다. 인터뷰 기사를 보도한 매일노동뉴스는 이원보 위원장이 “코스콤이 이미 도급업체와 계약을 맺은 뒤라 (어쩔 수 없었다)”라는 한 변명에 “차라리 도급업체를 변경할 때 제기를 했더라면 사정은 달라졌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이 묻어난다”라고 이원보 위원장의 편을 들어주기도 했다.
이런 중노위의 행태는 철도노조에 대한 직권중재 회부로 이어졌다. 직권중재는 필수공익사업장에 중노위가 강제조정을 실시하는 것으로 직권중재에 회부되면 15일간 파업이 금지되어 이 기간 중에 파업을 할 경우 노조는 ‘불법’이라는 딱지를 달고 정부와 사측의 압박에 시달려야 한다. 이와 같이 그간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파업을 ‘불법’화 하는 도구로 사용 되어왔던 직권중재는 국제 노동계는 물론 정부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 노조법 개정 시기 폐기했으며, 내년 1월 1일부로 완전히 폐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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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직권중재는 절차상 심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철도공사노동분쟁특별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제시하지도 않고 중재회부권고 결정을 했다. 이렇게 중노위는 절차상 오류까지 범하며 이미 죽은 법을 부활시켜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억압한 것이다. 이에 대해 공공운수연맹은 “현 중노위 수장인 이원보 위원장은 그간 직권중재가 폐지되어야 할 악법이며 이를 빌미로 노동자를 탄압하는 것은 기본권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라며 “이미 시체가 되어버린 직권중재를 살려낸 것은 오로지 철도노조와 화물연대의 공동투쟁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노조 관계자들은 “높은 곳에 가면 다 그렇게 되나보다”라며 혀를 끌끌 차기도 했다. 철도노조와 화물연대는 오는 16일 공동파업에 돌입한다.
이 뿐 아니다. 중노위는 해고된 성폭력 가해자를 ‘원직복직’ 시키는 결정까지 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성희롱 사건으로 해고된 가해자가 낸 부당해고 사건에 대해 중노위가 “해고는 부당하고,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 이는 지노위의 판결을 뒤집은 것이기도 하며, 노동계의 여성공익위원 배정 요구를 묵살한 결과이기도 하다. 중노위가 원직복직 판결을 내리자 가해자 S씨는 즉각 피해여성을 상대로 1억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중노위의 판결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가 바뀌어 버린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어처구니없다”라고 한탄했다.
이원보 중노위 위원장은 지난 8월 취임식에서 “책임감 때문에 어깨가 무겁다”라고 말했다. 그 책임감은 그나마 친 노동계 인사로 알려졌던 그에 대한 노동자들의 절박한 기대감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기댈 곳 없는 노동자들의 절박한 기대감은 중노위의 잇따른 판결 후 분노로 바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