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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세상 자료사진 |
하중근 열사는 포항건설노조가 포스코 본사 건물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인지 4일째 되던 2006년 7월 16일, 건설산업연맹이 주최해 열린 파업지원 집회에서 발생한 경찰 폭력으로 17일 간 뇌사 상태에서 사투를 벌이다 사망한 바 있다.
당시 하중근 열사의 몸에는 머리에 세 군데 상처가 나있었으며, 양 쪽 팔에는 피멍이, 갈비뼈 4, 5번은 부러진 상태였다. 이에 열사대책위의 부검 결과 “뇌의 전체를 흔들 만큼의 면적이 넓은 물체 또는 둥근 물체이면서 상당한 무게가 있는 것에 강력한 힘으로 가격 당해 뇌사상태에 빠져 사망에 이른 것”이라며 당시 경찰이 소지하고 있던 물건 중 ‘소화기’에 맞아 사망한 것으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는 “넘어져서 다쳤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결론을 내려 노동사회단체들의 큰 반발을 불러온 바 있다. 이런 국과수의 결론에는 “단순히 넘어져서 발생하는 부위보다 약간 아래인 점 등으로 보아 넘어져 발생했다고 명백히 단정짓기는 어렵다”라는 단서가 붙어 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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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중근 열사를 직접 부검한 김혁준 녹색병원 신경외과 과장이 경찰의 소화기 가격이 하중근 열사의 사인임을 설명하고 있다./참세상 자료사진 |
이런 논란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 11월, “하중근 조합원이 경찰의 집회, 시위 강제해산 과정에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다”라며 당시 현장 지휘를 했던 포항남부경찰서장의 징계와 서울지방경찰청 특수기동대장에 대한 경고 조치를 권고해 사실상 하중근 열사가 경찰의 폭력에 의해 사망한 것이 인정되었다.
이런 정황에도 서울지방법원이 하중근 열사 가족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것에 대해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성명을 내고 “경찰 공권력의 폭력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재판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있었음에도 유족 측의 증거에 대해 “일방적”이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지나치게 사실 입증의 책임을 원고 측에게만 돌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이번 결정에 대해 “하중근 열사의 억울한 죽음이 또 다른 의문사로 남겨져서는 안 된다”라며 “검찰은 사인규명에 대한 진상조사를 철저히 하고, 경찰 공권력이 자행한 폭력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하중근 열사의 죽음을 의문사로 남기는 사법부가 부끄럽다”라며 “법복 아래 양심을 숨긴다면, 사법부의 독립을 믿어줄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