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 ‘처리’로 낙찰된 여야 대결

시기만 조율, 법안의 향방은 안개 속 “일정 미루려고 점거했나”

여야 3당이 6일, ‘합의안’을 도출해 입법전쟁의 '휴전'을 선언했다. 민주당이 본회의장 점거농성을 해제하면서 전격 이뤄진 것이다.

이번 ‘교섭단체 합의안’은 한마디로 핵심 쟁점에 대한 ‘분리처리’로 정리된다. 여야가 쟁점이 없다고 한 법안들은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미디어 관련 법안 7개에 저작권법 까지 포함해 총 8개 법안 중 방송법, 신문법, IPTV법, 정보통신망법, 디지털전환법, 저작권법 등 6개 법안은 “빠른 시일 내에 합의 처리”하기로 했으며, 언론중재법과 전파법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협의처리’하기로 했다.

경제 관련 법안도 분리처리를 선택했다. 출자총액제안제도 폐지와 관련한 법안(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상임위에 상정하고 2월에 열릴 임시국회에서 ‘협의처리’하기로 했다.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한 법은 시기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임시국회에서 상임위에 상정하고 ‘합의처리’하기로 했다.

한미FTA 비준 동의안의 경우는 미국 오바마 정부가 출범한 이후 빠른 시일 내에 ‘협의처리’키로 했다.

이 외에 한나라당이 일명 ‘사회개혁법안’이라고 부른 법안들은 ‘합의처리’하기로 했으며, 2월 임시국회에서 상임위에 상정한다. 한나라당이 직권상정을 요구했던 85개 법안 중 여야가 ‘비쟁점 법안’이라 합의하고 있는 58개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협의처리’될 예정이다.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 53개 중 여야 쟁점이 없는 법안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협의처리’하기로 했다. 각 당이 추진하고 있는 중점 법안인 교육세와 농특세 폐지, 국가균형발전법, 주공토공통합법, 산업은행민영화법 등도 이에 포함된다.

민주당은 “주장이 관철되었다”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 날 만들어진 합의문은 여야가 각 각 의원총회를 열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조정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애초 세웠던 원칙에 대한 부분을 양보하지 않았고 기본적으로 관철시켰다고 평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기만을 조율했지 법안의 향방은 결정된 것이 없어 이번 합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합의안이 나온 직후 진보신당이 먼저 입장을 냈다. 노회찬 진보신당 공동대표는 “사실상 재벌규제완화에 손들어주고 한미FTA 비준을 묵인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열린우리당의 원죄로부터 한치도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비판했다. 심상정 공동대표도 “일정 한 달 연기하자고 국회를 13일이나 점거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일침을 놓았다. 심 대표는 “앞으로 경제파국과 이명박 정부의 1%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합의해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 교섭단체 합의안

1. 한미FTA 비준동의안은 미국 새정부 출범 이후 빠른 시일 내에 협의 처리한다.

2. 방송법을 비롯한 미디어 관련 법안 6건(방송법·신문법·IPTV법·정보통신망법·디지털전환법·저작권법)은 빠른 시일내에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한다. 다만, 미디어 관련 법안 2건(언론중재법·전파법)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협의 처리한다.

3.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관련한 법안(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은 이번 임시국회 상임위에서 상정하여 2월 임시국회에서 협의 처리한다.

4.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한 법안(은행법 등)은 여야가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한다. 단 이번 임시국회에서 상임위에 상정한다.

5. 한나라당이 주장한 사회개혁법안(10건)은 여야가 합의처리를 위해 노력한다. 단, 2월 임시국회 각 상임위에서 상정한다.

6. 한나라당이 직권상정을 예고한 법안(85건) 중 여야간 쟁점이 없거나 논의가 가능한 58개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협의 처리한다.

7.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타 상임위 통과 법안(53건) 중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협의 처리한다.

8. 각 당이 제안한 중점추진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한다. 단, 이번 임시국회 각 상임위에서 상정한다.

단, 종교차별금지법 2개(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 상법개정안(감사선임개정에관한법)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 위헌법률인 양벌규정 280여개도 2월 임시국회에서 협의 처리한다.

9.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한다. 단, 1월 임시국회에서는 합의문 제6, 7항만 처리한다.

10. 공직선거관계법 개정(재외국민투표권 부여 관련)을 위해서 여야동수로 정개특위를 구성한다.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맡고, 위원은 22명으로 한다. (단, 야당은 무소속 포함 의석비율로 한다)

정개특위의 활동은 1월 31일까지로 하되, 2월 1일 개원 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

2009년 1월 6일

한나라당 원내대표 홍준표
민주당 원내대표 원혜영
선진과 창조모임 문국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