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조직 축소 근거 없다"

"독립성 훼손할 것" 행안부에 반박

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직 개편과 관련한 행정안전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객관적 기준이나 근거 없이 인력을 30%나 줄이는 것은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

지난 4일 김형만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장은 KBS 라디오에 출연해 국가인권위원회 조직 축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5일 설명자료를 통해 "일부 오해를 불러일으킬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밝히겠다"며 입장을 발표했다.

인권위는 "국민권익위원회 업무량과 비교해 볼 때 인력을 감축해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독립기관인 인권위와 국무총리 소속 권익위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단순 비교를 하더라도 인권위 업무량이 더 많다"고 반박했다.

인권위 출범 이후 2002년과 2008년을 비교하면 인력은 180명에서 208명으로 1.15배 증가했다. 하지만 업무량은 진정 2.3배, 상담 5.5배, 민원 10.4배로 증가했다. 인력 감축을 주장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조차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20명의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승인한 바 있다.

행안부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근거로 내세우고 있지만 인권위는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감사원의 국회 업무 보고서 어디에도 인력이 과하다는 내용이 없으며, 감사원이 인권위 업무와 업무량에 대한 감사는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난 2월 20일 국회 법사위 감사원 업무보고 때 감사원장은 "감사원에서 인권위 정원을 감축하라고 통보한 적이 없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 ICC(국가인권기구 조정위원회) 승인소위는 지난 해 11월 열린 위원회의 독립성에 대한 정기 심사에서 "위원회는 정부로부터 완전한 기능적 자율성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필요인원을 충원하는데 불필요한 지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 자율성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한겨레신문은 행안부가 촛불진압에 대한 인권위 판정 이후 태도가 돌변한 것이라고 6일 보도했다. 한겨레는 행안부가 감사원에 보낸 지역사무소 개설 관련 문서를 근거로 내세웠다. 이 문서에 따르면 지난 해 7월 인권위 조직과 인력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 그러나 10월 촛불집회에 대한 경찰의 강경진압이 인권침해라는 인권위 판정 이후 입장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공식 문건이 아니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