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 직후 석방된 이정이 대표는 민가협 회원들을 일일이 껴안으며 감사를 표했다. |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유환우 판사는 29일 오전 10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이정이 부산민가협 대표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조순덕 전 민가협 상입대표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환우 판사는 “현장상황에 대한 증인들의 기억이 모두 다른 상태에서 피해자의 인식을 가장 중요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폭행공모와 폭행혐의는 무죄로, 상해는 유죄로 판단했다. 유환우 판사는 “피고인들이 폭행 가담을 반성하고 있지만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방해하고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다”며 “피고들의 폭행 동기(동의대 사건 재심 추진)와 노령 등의 가정환경들을 참작해 판결을 내린다”고 밝혔다.
집행유예로 석방이 확정되자 방청석을 가득 채운 민가협 회원들은 박수를 치며 환영했다. 민가협 회원들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 등을 비판하며 “각성하라”를 외치고 재판장을 빠져나왔다.
재판 직후 석방된 이정이 대표는 민가협 회원들을 일일이 껴안으며 감사를 표했다. 민가협 회원들은 “일반인 같으면 악수하고 사과하면 끝나는 문제를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재판을 해야 하는 거냐”며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 재판에 끝까지 함께한 민가협 회원들이 단체사진을 찍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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