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검찰, 3일 서울대병원 청소업체 특별조사

휴게공간 문제, 감연 문제 등 병원책임성 지적

서울대병원이 청소노동자 근로조건 때문에 지난 3일 노동부-검찰 합동 특별조사를 받고 휴게 공간 문제와 산업안전 문제로 병원 책임성을 지적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공공노조 의료연대 서울지부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3일 오후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직접 서울대 병원 하청업체 3곳을 조사했다. 근로감독관은 본원 1동과 어린이 병동을 돌며 휴게공간과 청소 과정에서 세균감염의 위험성 등을 확인하고 노측과 사측 관계자들을 불러 평가를 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근로감독관은 휴게공간 부족과 산업안전 문제를 지적했다. 이날 합동 특별조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사항 전반에 대한 이행여부 점검으로 노동부가 검찰과 함께 지난 6월 초부터 실시한 사고성 재해감소를 위한 ‘100일 집중계획’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노조는 서울지청이 이날 현장조사 일정을 노조에는 전혀 알려주지 않고 사측에만 미리 알려줘 사측이 대응할 시간을 준 것 아니냐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애초 노조는 현장조사 일정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의료연대 서울지부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노동청 산업안전과장 면담을 갔다가 담당 근로감독관이 보이지 않자 근로감독관의 행방을 물으면서 현장조사 일정이 잡힌 것을 알게 됐다. 서울지부는 즉각 면담을 중지하고 서울대병원으로 돌아왔다. 노조는 노동부가 면담요청을 받고 미루고 있던 특별조사 일정을 갑자기 잡은 것이라는 주장이다.

의료연대 서울지부 관계자는 “이미 회사는 지난 31일부터 갑자기 보호구를 지급하고 안전교육을 받았다는 허위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조사일정을 알고 있었다”며 “노동부 현장조사도 오후 2시가 넘어 시작됐는데 오후 4시면 청소일은 모두 끝나기 때문에 깊이 있는 조사는 못됐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끝내고 보호구 지급문제와 안전교육 문제, 감염대책이나 휴게공간문제에 대해 서울대 병원의 책임을 묻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서울지청 산업안전과 관계자는 “원래 100일 작전으로 했는데 일정이 늦어져 큰 기관은 1주일씩 뒤로 밀렸다. 원래 계획대로 하면 지난주까지 끝낼 계획이었다”며 “노조 면담요구는 2주전에 받았고 노조의 설문자료도 참조해서 특별조사를 했다”고 노조 주장을 일축했다. 그는 이어 “점검대상으로 선정되면 미리 공문으로 점검대상이라고 통보한다. 서울대병원엔 6월초에 공문으로 점검 대상임을 알려줬고 통상 하루 전에 필요서류 준비 등을 위해 일정을 통보한다. 또 회사가 허위로 서류를 만들면 노조에 직접 얘기하라고도 한다”반박했다. 근로감독관 지적 사항을 두고는 “휴게공간은 산안법과 관련이 적어 노사 협의로 풀어야 할 문제고 감염문제도 산안법과 직접 관련은 없다”면서도 “어제 노사 모두에 법위반 사항을 이야기 한 걸로 안다. 법위반 사항은 검사 처분을 지휘 받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