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3일 오전 국무회의에 ‘근로시간 면제(time-off) 관련 교섭현황과 대책’을 보고하고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한도에 맞게 도입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주요 사업장 실명을 언론에 공개 했다. 또 근로시간면제한도 초과사업장 조치현황과 시정명령 대상 사업장, 부당노동행위 제재 대상 사업장 실명도 모두 공개했다.
그동안 금속노조와 고용노동부가 타임오프 한도 적용 사업장 숫자를 두고 진실공방을 벌여 온 상황에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명단을 언론에 공개한 것이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차관은 “정부는 구체적인 사업장을 바탕으로 노사확인을 거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고, 다르다고 주장하는 쪽에서 신빙성 있게 하려면 (금속노조가)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강공을 펼쳤다.
그러나 금속노조는 여전히 고용노동부의 조사는 전혀 신빙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타임오프 법정한도를 지킨 곳은 한 곳도 없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금속노조 사업장 중 근로시간 법정 면제한도를 지켜 타결했다고 소개한 A사는 이면합의 사업장이라는 것이다. 박점규 금속노조 교육국장은 “7월 26일까지 노조전임자 현행 유지 합의는 94개, 추의 재논의는 10개, 이면합의 사업장은 6개로, 노동부가 밝힌 A사는 이면합의 사업장”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 중 올해 단체협약 시한이 만료되는 170개 사업장 가운데 단협을 갱신한 110곳(64.7%)은 모두 법정 한도를 지키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타임오프 한도 준수여부를 대대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금속노조 주장대로라면 실질적인 점검이 될지는 미지수다.
정부, 관계기관 합동으로 타임오프 준수 수시 점검
정부는 계속 고삐를 죈다는 방침이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차관은 “7월분 급여가 지급되는 8월부터는 대규모 기업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필요하다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근로시간 면제 한도준수 여부에 대해서 수시로 집중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통해 한도를 초과해서 급여를 지급하거나, 타임오프 이면합의와 같은 사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사법처리를 할 계획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법정고시 한도를 초과해서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자율적인 시정을 권고하고, 자율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자율시정 권고사업장은 14곳, 시정명령 대상사업장 절차를 밟고 있는 곳은 15곳이다. 이채필 차관은 “시행 첫 달인 7월분 급여를 면제한도를 초과해서 지급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미 시정명령을 내렸고, 일정기한을 부여했다”며 “그 기한 내에 불응할 경우에는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돼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강경한 입장를 굽히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단체협상 타결사례를 분석해 내놓았다. 고용노동부는 “타임오프제 시행 한 달인 7월말까지 단체협상이 만료된 100인이상 사업장 1,350개 중 865개소가 타임오프 한도를 적용하기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거나 잠정합의했다”며 “비교적 빠르게 제도가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제도 도입률이 64%에 이르고, 도입된 사업장 96%가 법정고시 한도 이내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적용하기로 한 사업장 중에서 고시한도 이내에서 합의한 사업장은 832개소, 96.2%나타났고, 법정한도를 초과한 사업장이 33곳 3.8%로 나타났다.
이채필 차관은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해 합의한 사업장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이 29개소,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소속이 1개소, 한국노총 소속이 1개소, 상급단체에 미가입 2개소”라며 “민주노총이 노동조합법 무력화 투쟁 등 타임오프 시행에 반발하고 있지만, 현장차원에서는 대상사업장의 과반수가 넘는 곳에서 제도도입에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또 “금속노조의 경우 단협 만료 사업장 185개소 중에서 면제한도를 적용하기로 한 사업장이 69개소 37.3%로 조사되었고, 한도준수가 40개소, 한도초과가 29개소로 나타났다”며 “특히,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에 회사에서 부담하는 근로시간면제제도는 한도 이내로 합의를 하는 가운데, 동시에 노조가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전임자를 두고 있는 사업장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각 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한 타임오프 한도 적용을 두고서는 이미 타임오프 한도 안에 지역적 분포, 교대제 등의 상황을 다 감안했다고 선을 그었다. 이 차관은 “원래 타임오프 고시한도를 정하기에 앞서서 노사공익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장의 조합원수, 지역적 분포, 교대제근로를 감안해서 상한선을 정한 것”이라며 “똑같은 조합원이라 할지라도 전국적 분포인 경우에는 더 필요하다는 측면을 감안해서 상한선을 많이 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실태조사 과정에서 교대제나 전국적 분포 모두 타임오프와 상관관계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결과가 나온 바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