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의원 등 7명, 하룻밤 나눈 이야기에 총 105년 징역 구형

“프락치 이 씨도 구체적 폭동준비 합의 없었다 인정”...통합진보당 강력반발

28일 검찰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해 시민사회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했다. 특히 검찰이 내놓은 구체적 증거 대부분이 2013년 5월 12일 밤 마리스타 수도원 강연회와 분반토론 내용이라, 이날 하룻밤 나눈 이야기로 피고 7명에 대해 총 징역 105년을 구형했다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 심리로 열린 이 의원 등 7명의 결심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임에도 RO(혁명조직)총책으로 내란을 선도하고, 주도적으로 내란을 음모했다”며 “국회의원이 이적표현물을 300여개 넘게 소지하고 반국가단체 주장에 동조하는 등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내란을 모의한 만큼 일반인보다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구형량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 의원과 같이 구속 기소된 5명의 통합진보당 당원에겐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0년, 나머지 한 명에겐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 구형량은 모두 1심 때 구형량과 같다. 1심 법원은 이 의원에게 징역 12년, 다른 피고인들에겐 징역 4~7년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이들이 적법 활동을 가장해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각종 분야로 침투해 세력을 확장해 사회로부터 격리가 필요하다”며 “RO의 위험성, 내란음모의 중대성, 자유민주주의 위협 세력 엄벌이 필요한 점에 비춰 1심은 너무 관대하다”고 주장했다.

결심 공판 직후 공안탄압규탄대책위원회와 통합진보당은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검찰과 뇌물검찰의 내란음모 조작”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참세상 자료사진

오병윤 통합진보당 원내대표는 “종교계 지도자들께서 탄원을 해주셨고 많은 국민이 내란음모는 말도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독재정권의 하수인 정치검찰과 달리 사법정의의 보루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하리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함세웅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신부는 “재판받는 일곱 분의 형제들은 우리 민족사를 끌어안고 남북의 화합을 위해 노력했다”며 “지금도 친일의 잔재 유신검찰, 불의한 독재의 검찰을 청산하지 못해 고난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호헌 양심수후원회 회장도 “검찰의 망상과 꿈과 같은 내란음모는 구체성도 실체성도 없고 모였던 사람들의 행동이 어떠한 위험성도 없었다”며 “내란음모를 실행한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박승렬 목회자정의평화위원회 목사도 “검찰의 논거는 말 이외에는 구체적 증거가 없고 하룻밤의 이야기를 가지고 105년을 구형한다는 것”이라며 “박근혜 정권이 정권을 지키려고 한다면 진보당을 배제하고 탄압하는 것이 아닌 통합과 연대 화합의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검찰 구형은 내란의 물증인 무장폭동 준비나 구체적 합의가 없었음이 명명백백하게 폭로된 항소심 과정을 통째로 무시하는 행위”라며 “증거와 법리 그리고 법조인의 양심을 저버린 정치검찰의 민낯을 보여주는 추악한 일“이라고 맹비난 했다.

또 “증인으로 출석한 프락치 이 씨가 스스로 130명의 구체적 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했고, 구체적 폭동준비의 합의도 없었음을 인정한 바 있다”며 “검찰은 물증으로 막대기 하나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항소심 과정에서 공안탄압규탄 대책위는 로마 교황청 정의평화위원장의 소개로 얼마 후 방한하게 될 프란치스코 교황을 직접 알현해 이 사건의 진상을 전달한 바 있다. 또 항소심 재판부에 전달될 석방탄원서에 4대 종단 대표가 모두 서명한 것도 상당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내란음모 사건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1일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