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행자부 장관 “직권남용에 교사에 폭력행위까지”

공무원노조와 공대위, 노조사무실 불법강제폐쇄에 행자부 장관 고발

경기도 지역 공무원노조 사무실도 강제폐쇄

전국공무원노조 사무실 강제폐쇄가 이어지고 있다. 27일에는 경기지역 부천, 과천, 수원, 오산, 이천, 화성, 포천, 평택, 안양, 안산, 고양시지부 사무실이 강제폐쇄 되었으며 28일에는 중앙행정기관인 농촌진흥청의 노조사무실도 폐쇄되었다.

  농촌진흥청지부 조합원들은 바리케이트를 치고 노조사무실 강제폐쇄를 막으려 했으나 28일 새벽 6시, 농촌진흥청 청경들과 경찰, 용역들에 의해 폭력적으로 폐쇄되었다. [출처: 전국공무원노조 농촌진흥청지부]

전국공무원노조 부천시지부는 28일, 사무실 강제폐쇄를 규탄하는 성명을 내고 “함께 동고동락했던 직원들을 동원해 자행한 철거의 과정은 노동조합과 조합원간의 갈등관계를 촉발하는 치졸한 방법을 통해 노노 갈등을 유발시키려는 부천시장의 반인륜적인 작태였다”라며 “우리는 폭력으로 빼앗긴 노조사무실을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온전하게 되찾아 낼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수원시지부도 “노조는 철거하러온 직원들에게 눈물로 공직사회의 구조조정과 연금개악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노조사무실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지만 끝내 수원시는 같은 동료직원들을 불법행위로 내몰았다”라며 “노조사무실 철거조치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강제폐쇄 조치를 규탄하고, “노조사무실을 다시 되찾을 때까지 농성을 이어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조, 이용섭 행자부 장관 고발

행자부의 막무가내식 노조사무실 강제폐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공무원노조와 공무원노조탄압분쇄를 위한 비상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용섭 행자부 장관을 직권남용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을 이유로 고소, 고발 했다.

공대위와 전국공무원노조는 “이용섭 행자부 장관의 지시로 이루어진 이번 사무실폐쇄는 위법한 행정대집행이며, 이를 강요하기 위해 지방교부세법 상 교부세 증감을 할 수 있는 근거와 무관한 사유인 노조탄압 실적을 빌미로 교부세 삭감 등을 운운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위법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행자부가 각종 지침을 통해 기관장들로 하여금 위법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도록 종용한 행위는 그 자체로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서 형법 제 123조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적 노조사무실 강제폐쇄 과정에서 직원 및 용역업체 직원들이 권한 없이 무단으로 지부사무실에 침입한 것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에 해당하고 주거침입의 결과를 행정자치부가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강요했으므로 행자부의 지침시달 행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교사죄에도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런 근거로 전국공무원노조와 공대위는 “불법행위 엄정대처 운운하면서 자행한 행자부를 고발하고 국가권력의 무자비한 폭력에 의해 빼앗긴 공무원노조 사무실을 되찾을 것”이라고 선포했다.

전국에서 일어나는 노조사무실 ‘탈환’ 투쟁

한편, 전국공무원노조 소속 전국 지부들은 노조사무실 강제폐쇄를 규탄하며 천막, 노숙농성을 이어가며 노조탈환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난 25일 국가인권위의 방관적 태도를 규탄하며 국가인권위에서 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농성단도 4일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국가인권위에서 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박기한 전국공무원노조 부위원장 등 조합원들은 △공무원노조 탄압 중단, 사무실 원상회복을 내용으로 한 인권위 권고 채택 △공무원노조와 정부의 갈등 상황에 대해 대화를 통한 원만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등을 국가인권위에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