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건설노조는 9일 오전 11시 포항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며 △포스코는 90명에 달하는 출입제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노조 상근자의 자유로운 출입을 보장할 것 △노동부는 토목 전문건설업체의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조사하고 관련업체를 처벌할 것 △포항시 등은 포스코의 출입제한 조치에 대해 적극 중재에 나설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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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세상 자료사진 |
포항건설노조의 이같은 입장은 포스코 측이 지난 9월 27일 "건설노조에 대한 포항제철소 출입제한 인원은 90명 수준"이라는 입장을 밝힌데 따른 것이다. 포스코는 90여 명이라는 출입제한 인원 규모에 대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상생과 화합 차원에서 출입제한 인원을 최소화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포스코가 밝힌 90명에는 분회장을 제외한 노조지도부를 포함해 포스코 점거투쟁 관련 1심 구속자와 석방자 63명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포항건설노조는 포스코 측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노사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9월 20일 사측과 합의한 내용은 "분회장을 제외한 노조지도부, 절도 및 폭력을 행사한 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조합원에게 제철소 출입을 보장하고, 그 기간은 파업종료 후 7일 이내로 한다"였다는 것이다. 노조는 "합의에 따르면 출입제한 인원의 규모는 20여 명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것도 차후 순차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포항건설노조는 기자회견에서 "82일간의 파업을 접고 현장에 복귀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20여 명에 국한한 출입제한 폭의 최소화 약속이었는데, 90명에 달하는 출입제한 행위는 노사합의 약속의 일방적 파기이며 해당 조합원과 가족의 목숨과 생계를 담보로 한 해고조치"라며 포스코를 강하게 비난했다.
포항건설노조는 노사합의 이행에 대한 포스코의 응답이 없을시 민주노총과 4개 플랜트협의회의 지원을 얻어 강력히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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