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대학의 법학교수 Kathy Zeisel, 콜롬비아 보고타의 경제학자이자 정치학자인 Natalia Paredes, 몬트리올 퀘벡대학의 Dorval Brunelle 등으로 구성된 실사 조사단은 특히 ‘나프타가 노동권, 특히 여성과 아동에 미친 영향’에 주목했다. 이후 실사 조사단은 멕시코 현지의 조사 내용을 정리 ‘멕시코,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 인권에 끼친 영향. 노동권의 파괴(Violations of Labour Rights)’의 실태 보고서를 2006년 유엔사회권위원회 36차 회기에 제출했다.
동 보고서는 유엔사회권위원회에 협의 자격을 가진 국제 인권 단체가 조사한 객관적인 나프타 현지 조사 자료로 가장 최근 자료이다. 거시 경제의 수치만으로 따질 수 없는 ‘자유무역’의 결과를 나프타(NAFTA) 10년 후 멕시코의 사례를 통해 다시 조망해 본다. 참세상은 국제연맹의 동 보고서를 10회에 걸쳐 나눠 싣는다.
멕시코의 노동권 보호 기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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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아다드 후아레즈 시내에 위치한 판자촌 <출처: www.annunciationhouse.org> |
헌법은 인권침해에 관한 불만을 청취하는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를 두고 있다. 여하간 헌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특히 노동권과 관련된 불만을 청취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각주의 헌법 또한 주 인권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이것들 모두 노동권에 관한 불만 청취를 금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몇몇 주위원회는 건강권에 관한 불만을 허용함으로서 간접적으로 노동권에 영향을 주는 경우를 청취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연방위원회는 두가지 이유로 이러한 방법으로 자신의 법체계를 확장하는 것에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첫째는 국가만이 인권을 침해할 수 있고 노동권에 관한 침해는 사적 기업에 의해 저질러진다는 위원회에 있는 많은 법률가들의 태도이고, 둘째는 위원회가 이러한 불만을 듣는데 적합한 다른 기관이 있다고 믿으면서, 다른 기구의 효율성이나 공정함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헌법이 위원회가 비정부적인 실체에 의한 노동권 침해사례의 청취를 금하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에 의한 수많은 침해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들과 관련한 혁신을 할 동기가 부족했다.
e. 중재와 화해 심판소
노동권 관련 소송에 대한 첫번째 심판관할을 갖는 유일한 기관은, 중재와 화해 심판소이다. 연방심판소가 있고, 지역적 제소를 담당하는 주심판소가 있다.
제소는 노동자와 회사와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포함하는 위원회에 제기된다. 이러한 구성은 이론적으로 편파적이지 않을 것 같지만, 사실상 거의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지 않는다는 게 독립노조와 노동권 옹호자들과 법률가들 사이의 거의 보편적인 생각이다. 노조가 CTM이나 FROC-CROC 혹은 ‘신디카토 블랑코-백색 노조’로 조직된 작업장에서 온 노동자의 경우, 노동자의 공식적인 대표자는 노동자보다는 기업주의 편을 드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게다가 지역정부는 기업들이 그 지역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기업들을 보호하는데 강력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에 부정적인 결정일 수 있는 경우 지역정부가 심판소에서 불편부당할 것이라는 점에는 심각한 의문이 든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심판소는 거의 공정하지가 않다.
추가로 심판소에는 노동자를 대변할 공익변호사가 부족하다. 그 때문에 노동자들은 사적 변호사에게 찾아간다. 이런 변호사들은 가끔 판결의 30%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조정을 서두르기도 한다. 노동자는 조정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심판의 계속을 요구할 수 있지만, 변호사들이 조정거부권을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노동자들은 이러한 권리가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자주 있다. 공식통계는 심판소 결정의 90%가 노동자를 위한 것이다라고 하지만, 노동자가 조금이라도 돈을 받은 경우는 노동자의 승리로 계산하고 있다.
심판소는 FLL하에서 파업에 대한 요청을 승인해야만 하는 기구이다. 심판소의 대표자들이 편파적이기 때문에 파업신청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승인없는 파업은 불법으로 간주된다.
끝으로 어떤 종류의 노동권 침해사례도 심판소에 접수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부당해고이다. 이것은 주로 노동자들이 제소를 한 것에 대한 보복을 두려워하고 그들이 아직 어떤 회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동안에는 제소를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수의 노동자들을 위한 효과적이고 합법적인 위원회가 없는 점과 심판소의 법률적 구성원의 편파성은, 다수의 노동자들이 심판소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체제를 만들어 왔다.
f. 법정
심판소의 결정은 법원에 항소할 수 있지만, 아주 소수의 당사자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법원이 노동권에 대한 논란을 조금이라도 시작한 것은 아주 최근의 일이고, 그러한 결정의 대부분은 노동법률가들의 협력적이고 유기적인 전략의 결과이다. 법원의 결정은 다음 장에서 특별하게 다루어질 것이다.
g. 노동권 문제의 중심에 있는 멕시코의 노동조합들
멕시코 노동조합 구조의 효율성의 완전한 결여가 노동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무능력의 핵심이다. 독자적인 독립노조운동이 있는 반면에, 공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노조들 –백색 노조들이라고 알려진-이 대부분의 조직된 작업장을 통제한다. 현행 법률은 어떤 작업장에서건 하나의 노조에 독점권을 허용하고, 현재의 노조에서 다른 노조로 전환하는 것은 행정적인 입장에서도 힘들 뿐만 아니라 때로는 변화의 지지자들에 대한 심각한 물리적 위험이 수반되는 과정을 겪어야 한다.
조직할 수 있는 권리는 1931년 제1차 연방 노동법에서 인정되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공적 부문에서 활동이 허용된 유일한 노조인 FSTSE에 가입해야만 했다.
현행 연방 노동법은 명백하게 사적 부문에서 단체협상을 허용하고 있지만, 만약 작업장에 하나 이상의 노조가 있다면, 고용주는 다수가 가입한 노조와 협상해야 한다. 이것은 고용주가 자신이 노조를 만들고자 하는 그릇된 유인을 주는 규정의 하나이고, 새로운 노조를 조직하고 만들 노동자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다.
파업은 법률상 허용될 수 있지만, 화해와 중재심판소에 의해 연기되거나 불법으로 선언될 수도 있게 되어 있다. 게다가 파업은 법률적으로 극히 제한된 특별한 목적을 갖추어야만 한다.
노조 대표자들의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억압은 최소한 이 보고서가 조사한 산업부문에서는 일반적이었다. 단체협상합의가 존재하는 곳은 대부분 그 작업장에 어떤 노동자도 존재하기 전에 만들어졌다. 노조와 회사는 상호 이익이 되는 합의를 하고, 노동자들은 그들이 고용되기 전에 미리 결정된 계약에 동의하도록 강제된다.
어떤 노동자는 후아레스의 그가 일했던 세군데 마킬라에서의 고용과정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그는 면접을 위해서 회사측 사람과 함께 어떤 방으로 들여보내졌고, 그가 고용된 후 노조 대표자를 만나기 위해서 또 다른 방으로 보내졌는데, 그들은 그가 1년에 2.5페소나 5페소를 지불하는데 동의할 것을 서명하라는 서류를 주었다. 그에게는 노조대표들로부터 그 서류나 계약을 읽어볼 기회도 없었다.
중재와 화해 심판소에서 노동자를 대표하는 변호사들은 이러한 관행이 일상적이고 단체협상계약의 사본을 얻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연방 위원회의 관료는 어떤 노동자도 계약서의 중앙 보관소에 요청하여 계약서 사본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주장은 푸에블라와 씨우다드 후아레스 지역에서 활동하는 많은 노동권 활동가들에게 논박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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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내 성희롱 문제를 제기했다 해고당한 마낄라도라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절 행진 <출처: David Bacon; www.newsguild.org> |
가장 지배적인 공식노조는 CTM이다. CTM은 공식적으로 멕시코를 60년간이나 지배해 온 PRI에 연계되어 있다. 나프타에 영향을 받는 회사들 특히 국경 근처의 마킬라에 있는 회사들은, 대략 16-20%가 조직되어 있다. 실제 조합원수는 분명하지 않지만, 상당히 많은 수의 마킬라는 유일 노조로서 CTM을 가지고 있다.
특히 조합 활동가들이 정치인들이나, 노동권의 희생을 통해 새로운 기업투자를 유치하려는 의제에 영향을 받을 때에는 CTM이 정당과 연계를 갖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FROC-CROC는 작업장 특히 마킬라에 있는 작업장을 지배하는 또 다른 지배적인 공식노조이다. CTM보다는 약간 세력이 약하지만, 공장이나 다른 작업장에서 중대한 세력이고, CTM처럼 어떤 의미있는 방법으로도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실패했다.
하나의 전형적인 예로 어떤 노동자가 마킬라에서 CTM의 간부로 당선되었던 적이 있다. 그는 공식적인 노조정책에 반대하기 시작했고, 노조가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노조관료에게 문제를 제기한 뒤에 그는 공장으로부터 해고되었다. 그는 감독자들에게 자신을 해고할 수 있지만, 자신은 그의 동료 노동자들로부터 선출되었기 때문에 노조의 간부로서는 해고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직장에 복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고 블랙리스트에 올라 그 도시의 다른 마킬라에서도 일할 수 없게 되었다. 부당해고와 다른 노동권의 침해 그리고 자신의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CTM의 실패는 노동법률가들이나 독립적인 노조 그리고 노동자 자신들에 의해 끊임없이 보고되어 왔다.
공식부문에 대한 광범위한 통제에 덧붙여 공식 노조들이나 정부에 충성스러운 노조들이 비공식부문의 많은 것을 통제한다. 지역시장의 노점상들은 상층부가 거의 변하지 않는 그리고 그들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노조에 세금을 바친다고 말했다. 어떤 사람들은 지역정부가 수리나 전기를 제공하기 위하여 연방자금을 걷는 시가 운영하는 시장의 일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매점은 3년 동안 전기를 쓸 수 없었고, 공유지와 수리되지 않았던 매점에 심각한 손실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노점상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리고 독자적인 노조로서 활동하기 위해 동료집단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i. 조합통제의 새로운 경향:백색 노조들
멕시코에 지사를 둔 많은 회사들은 CTM이나 FROC-CROC와 제휴하기보다는 자신들만의 노조를 만드는 길을 택하고 있다. 회사들은 새로운 노조를 만들 공식적인 문서작업을 정리해 놓고는 노동자를 고용하기 전에 그 노조와 단체협약을 만들려고 ‘협상’한다. 그리고 그 노조는 공식적인 기록외에서는 사라져버린다, 어떠한 간부도 선출된 적이 없고, 때로는 노동자들이 노조의 존재 자체를 알지도 못한다.
이러한 타입의 노조들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했다가 계약협상 후에는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보통 신디카토스 블랑코스(백색 노조) 혹은 신디카토스 골로드리나스(꿀꺽한 노조들)라고 알려져 있다. 노조는 법률상 필요하지는 않지만 많은 회사들은 세가지 이유 때문에 백색노조를 만드는 게 유리하다는 것을 알았다.
첫째 그것은 회사가 노조와 그 결과인 계약에 대한 모든 통제를 할 수 있게 하고, 둘째, 국제적인 회사에 특히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조합이 있는 작업장을 허용했다는 것과 그리하여 국제적인 인권기준에 합치한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로, 그것은 작업장에 먼저 들어가는 것보다도 노조를 바꾸는 것이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다른 노조 특히 독립노조가 작업장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종류의 노조통제는 그 용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것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특정 노조의 개혁에 대한 요구는 리더쉽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러한 현실은 그 규정의 정신을 침해하고 그 합법성에 의문이 들게함에도 불구하고 회사들이 국제적인 인권규범에 합치한다고 주장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문제성이 있다.
j. 독립노조들
독립노조들은 멕시코에서 공공 피고용자들과 공공시설 노동자들을 위해 존재한다.
산업부문에서 가장 지배적인 독립노조는 FAT이다. FAT는 전국적으로 대략 40,000명의 조합원을 가지고 있고, 조합원을 증가시키고 작업장에서 공식노조에 대한 실현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공식부문 노동자들을 교육하고 동원하려는 것 뿐만 아니라, 모든 부문에서 독립노조의 대표성을 증가시키려는 목적으로 공식부문과 비공식 부문을 조직하는데 기여할 독립적인 노동자 강습 및 연구센터(CETLAC)를 씨우다드 후아레스 지역에 만들려고 한다.
CETLAC는 구두닦이 노동자(boleros)와 시장 노점상들을 그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공식적 비공식적 그룹으로 조직하고 있다. 센터는 공식노조와 지방정부 그리고 회사가 공식부문에서 독립노조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데 성공적으로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비공식부문에 집중하고 있다.
덧붙여서 독립노조의 성장을 위해 국외의 노조 특히 AFL-CIO 그리고 국제 트럭운전수 형제들(IBT)의 노력은 하나의 통일체로서 미국에 의한 노조침투 규탄이라는 제목이 붙은 씨우다드 후아레스의 엘 디아리오에서 일어난 8.26.이야기가 보여주듯이, 지방정부와 연방정부 그리고 기업 공동체의 적대에 부딛쳐 왔다. 현재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는 독립노조들은 미국에 있는 노조와 긴밀하게 작업하고 있고, 정부와 기업들의 긴밀한 연대 노력은 독립노조운동의 성장을 방해할 것이다.
k. 독립노조 활동의 장벽들
노조를 바꾸는 과정상의 법률적 규제들은 독립노조의 활동에 심각한 장애이다. 그 과정이 행정적으로 지겨운 일일 뿐만 아니라, 최소한 20명의 노동자가 새로운 노조를 위한 투표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서류에 서명해야 한다.
하지만 이 명단은 보호되지 않고 그들은 보복에 노출된다. 노동자들은 만약 자신들의 이름이 새로운 선거를 요구하는 명단에 올라간다면 해고가 될 심각한 위험이 있다. 게다가 회사는 현 상태의 지속을 위해 선거 직전에 새로운 노조를 반대할 노동자들을 자주 고용하곤 한다. 이러한 노동자들은 결코 노조를 위해서 일하지도 않고 선거 후에는 공식적인 고용관계를 끊는다.
현 노조와 새로운 노조 사이의 선거가 허용되더라도, 공식노조와 회사는 가끔 결탁하여 선거가 실질적으로 치러지지 못하게 하거나 노동자들을 협박한다. 선거전날과 선거 당일에는 골페아도레스 golpeadores라고 알려진 무장한 사람들이 출현한다. 이 사람들은 선거 전에 노동자들을 협박하고 만약 선거가 계속 진행되면 회사의 이익에 적대적인 노동자들을 공격할 것이다.
최근에도 이런 류의 사건에서 유명한 노동 변호사인 아르투로 알카예데가 골페아도레스에게 습격당하여 부상을 입었다. 골페아도레스와 회사 그리고 그들을 고용한 노조는 그들의 존재가 광범위하게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실질적인 처벌도 받지 않고 활동하고 있다.
합법적이거나 혹은 탈법적인 방법을 통한 선거조작에 덧붙여, 국제적인 투자자들은 현존하는 규제가 더 강화되지 않고 더 이상 친 노동자적인 법률이 통과되지 않도록 지방정부, 주정부, 혹은 중앙정부의 모든 수준에서 엄청난 압력을 행사한다. 독립노조들은 지방정부의 관리들이 새로운 노조를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을 지연시킬 핑계를 찾고 있다고 말한다. 특히 정부들은 1994년 이전에는 독립노조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노조를 규제하라는 정부에 대한 압력은 나프타가 발효된 이후 증가되어 왔다.
나프타의 다른 효과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는, 협정 전에도 존재했지만 그것이 심각하게 강화된 것은 그것이 발효된 이후의 일이다.
l. 노조와 소송
노동권 활동가들은 국내외적으로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나프타의 구조내에서 가장 유명한 사례는 노동자 지원센터(CAT)와 같은 지역의 노동권 그룹과 미국에서 온 학생 활동가들과 미국과 멕시코에서 온 노동조합이 연대하여 멕시코의 푸에블라에 있는 극동(한국계 공장)의 노동조건을 고소한 사건이다. 고소장은 공장소유자들이 독립노조(SITEMAG)의 설립을 방해했다고 주장한다. 그 요지는 이것은 나프타의 제1원칙과 제2원칙을 파괴한 것이고 나프타와 그 부속협정문에 있는 노동권 기준을 다른 작업장에서 파괴했다는 것이다.
제소장은 캐나다와 미국의 노동심판소에 제출되었고, 2005.5 미국측 배심원이 권고안을 만들었다. 미국심판소는 이번 경우는 물론 일반적으로 멕시코 전역에서 자유로운 결사의 권리에 대한 극심하고 광범위한 침해가 있었음을 발견했다. 심판소는 청원자들이 국내의 모든 절차를 다 밟지 않았지만 노조를 변경하는 절차에 심각한 이해관계가 있음을 발견했다.
심판소의 일차적 발견의 하나는 심판배심원들의 공평성의 부족과 심판소들의 방해였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권고안은 멕시코에 아무런 강제적인 효과도 갖질 못하고 이러한 것을 지키려는 정부의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
[번역]- 박석삼
국제조사단 보고서 순서
Ⅰ. 멕시코 경제와 사회에 대한 나프타의 영향
나프타와 멕시코의 발전
자유무역의 승자와 패자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나프타의 몇 가지 영향
a. 음식과 충분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에 나프타가 끼친 영향
b. 여성의 권리에 대한 나프타의 영향
c. 아동의 권리에 대한 나프타의 영향
d. 노동과 작업상의 기본적 권리에 대한 나프타의 영향
Ⅱ. 멕시코의 노동권
국제 노동권 법률에 대한 멕시코의 의무
a. 일반적 노동권
b. 노동조합권
미주내 기구들의 조약에 대한 멕시코의 의무
c. 일반적 노동권
d. 노동조합권
노동권에 대한 헌법적 법률적 보호
e. 멕시코 헌법
f. 연방 노동입법
멕시코의 노동권보호를 위한 기구들
g. 인권보장을 위한 국가와 주 위원회
h. 중재와 조정심의회
i. 법정
노동권 문제의 핵심에 있는 멕시코 노조들
j. 공식노조
k. 노조통제의 새로운 경향:백색노조
l. 독립노조
m. 독립노조 활동에 대한 장해
n. 노조와 소송
Ⅲ. 멕시코의 마킬라도라 시스템:씨유다드 주아레스 사례연구
씨유다드 마킬라도라 모델의 선구자들
마킬라에서의 노동조건
씨우다드 후아레스에서의 노조를 조직할 권리
Ⅳ. 결론 : 나프타의 오늘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