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대의원대회 일정 확정

일부 지부 총투표 진행, 공무원노조법 두고 논쟁 이어질 듯

오는 28일, 18차 전국대의원대회 개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이 지난 2월 유회된 바 있는 전국대의원대회 일정을 확정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2월 24일 17차 대의원대회가 유회되고 시급히 조직 정상화를 위해 정상적 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자” 지난 3월 30일, 4월 2일, 4월 6일 3차례의 중앙집행위원회를 진행해 오는 28일로 18차 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2월 17차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조직진로 확정을 위한 3월 총투표안’을 두고 격론을 벌였으나 이를 결정하지 못하고 대의원대회를 유회시킨 바 있다. 이후 공무원노조법 거부, 수용을 놓고 심각한 내홍을 겪었다.

내홍 끝에 공무원노조법 거부 입장을 유지해왔던 현 집행부는 권승복 공무원노조 위원장이 지난 3월 28일, 공무원노조 창립 5주년 기념식에서 “법 형식에 구애됨 없이 공무원노조법 독소조항 개정과 해고자 복직문제 해결을 선결조건으로 설립신고를 하며, 다만 파업권 보장에 대한 요구는 유보 하겠다”고 밝히며, 기존 입장에서 후퇴한 안을 제시하고 조직 추스르기에 나선 바 있다.

수용 측, “현실적 상황 때문에 총투표 중단 못해”

그러나 공무원노조법 수용 측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상화와 대통합 추진 준비위원회’를 결성하며 ‘4월 총투표’를 고수하고 지역본부별로 대의원대회를 거쳐 4월 총투표 안을 통과시켰다.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대의원대회 일정이 합의되었음에도 공무원노조 서울본부의 경우 9일과 10일 양일 동안 ‘조직진로를 묻는 총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현 집행부는 대의원대회 일정 합의 이후 “조합 내 의사결정단위에서 (조직진로가)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본부 및 지부 단위 조합원 총투표 등 일정들을 즉각 중단해 줄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안병순 공무원노조 서울본부장은 “워낙 오랜 기간 동안 논쟁이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합원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총투표 중단 건의를 했지만 각 지부의 현실적 상황 때문에 총투표를 중단할 수 없었다”라며 “총투표로 인한 파장을 축소시키기 위해 투표 결과를 외부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내부통신망을 통해서만 알리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일단 대의원대회 일정이 합의된 이상 공무원노조법 수용 측도 조직 내부에서의 논의를 이끌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논쟁은 계속 될 듯

하지만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진다고 해도 논쟁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노조법 수용으로 결정이 난다면 즉각적으로 설립신고를 하자는 입장과 차기 지도부 선거를 거치면서 설립신고를 하자는 입장이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재의 공무원노조 규약개정의 문제나 해고자 문제 등이 산적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공무원노조법 거부로 결정이 난다면 현재 수용 측 지부들이 총투표 결과를 중심으로 조직을 이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대의원대회를 거친다고 해서 그간 논쟁이 모두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에 대해 최낙삼 공무원노조 대변인은 “대의원대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논란은 잠재워지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해결점을 찾기 위한 접점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최낙삼 대변인은 “현재 공무원노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퇴출제 전국 확산을 저지하는 것”이라며 “현 집행부는 11월 조기선거 때 까지 퇴출제를 저지하는 투쟁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